장익철<세무사> 종합부동세의 세대별합산과세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리기 전부터 주무장관은 “위헌결정이 내릴 경우 납세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공식견해를 밝힌바 있다. 그런데 최근 세제실장은 종부세에 대한 브리핑에서 “자진신고납부를 한 납세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가 있으나, 자진신고 없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한 납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서 혼선을 빚고 있다. 세정당국의 이와 같은 상이한 설명은 세정의 신뢰를 추락시킴은 물론, 난해한 법적문제가 일어날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염려하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보려 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종부세의 세대별합산과세규정이 위헌이라는 것과, 1가구장기보유주택에 대한 과세규정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므로, 먼저 위헌결정이 내려진 세대별합산과세규정의 효력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는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