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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국세청 4, 5급 290명 인사 단행<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소속 기관장, 부서장 의견 최대한 반영
인사혁신위 합의사항도 적극 존중
연공서열식 업무행태 철저히 배제
18년 사무관, 전원 非부과과 배치


29일 발표된 290명에 대한 국세청 복수직서기관급(13명) 및 사무관 정기전보인사(일반 사무관 215명, 직무대리 62명 포함)의 전보기준은 책임세정 구현을 위해 소속 기관장과 부서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다.

이는 인사권자가 이들에게 지휘권을 철저하게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

특히 이주성 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인사혁신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직원들과의 공감대를 적극 도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의 전보원칙을 보면 우선 본청 및 지방청의 경우▲현 관서 5년이상 근무자 ▲50.12.31일 이전 출생자 및 당해 직급 15년 이상 근무자의 세무서 순환보직 ▲인력수급에 따른 기관장 추천자를 제외한 53.1.1일 이후 출생자 본, 지방청 전입 원칙 등을 철저히 적용했다.

또한 세무서의 경우 ▲46.12.31일 이전 출생자 ▲당해 직급 18년 이상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전보대상자를 전원(퇴직예정자 제외) 비부과 분야에 보직 발령했다. 

한편 李 청장이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승진을 목표로 한 장기근무 등으로 노령화, 침체화 된 조직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고 연공서열식 기대분위기에 따른 안일한 업무수행을 불식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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