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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국세인사동향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사무관 승진자 빠르면 내중 단행
국세청 올해 심사승진 60%, 시험승진 40%로
심사 75∼95명선, 시험 50명선 선발할 듯


  국세청 6급 직원들에겐 '꿈의 무대'인 5급 사무관 승진인사가 빠르면 금주 중, 늦어도 이달말이내로 단행된다.

 국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초 각급 본·지방청, 세무서별로 일반승진과 특별승진 등에 대한 대상자를 선별, 다면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 볼때 그동안 선발인원이나 시기, 승진방법(심사승진 및 시험승진) 등 큰 틀에서의 승진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이들의 애간장을 태운 바 있다.

 국세청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무관급 ▶승진방법은 이달 중에 심사승진(60%)을 하고 오는 10월23일경(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에 시험승진(40%)을 하며 ▶승진인원은 전체 약 125∼145명선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중에 단행하는 심사승진은 최소 75명, 94∼95명 선을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국세청은 오는 10월말경(시험승진)엔 약 50명의 합격 TO를 배경으로 이에 따른 3배수, 즉 150명을 선발해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사무관 심사승진과 관련, 6급 직원이 5급 사무관이 되려면 ▶근평 50%(4개 기간 중 수1을 받아야 유리) ▶경력점수 30% ▶교육성적 20% ▶자격증 가점(국세청장 표창 등 기관장 표창이상 0.13점부터, 세무사 자격 0.5점, 컴퓨터 활용능력 0.5점 등) 등과 ▶다면평가 등을 배경으로 경쟁자들과 겨뤄서 이를 무사히 통과해야 영예의 사무관으로 등극할 수 있다.

 그래서 국세청 6급 고참 경력직원들에겐 과거 고시나 다름없어 합격을 하면 장원급제(壯元及第)한 것으로 일컬어질 만큼 중차대한 보직(補職)이 바로 5급 사무관이다. 사무관급은 이른바 관리자와 직원의 접점에 있는 것이다.

 한편 개선된 행정사무관 승진임용방법 중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심사제 6할, 시험제 4할로 실시된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시험승진제는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승진에 따른 시험과목과 관련 ▶1차 과목은 헌법, 행정법 ▶2차 과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회계학(전산회계분야 포함) 등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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