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과 신설등 직제개편따른 소폭 땜질인사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4일자로 복수직 서기관과 사무관 전보인사를 소폭으로 단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
이번 인사는 국세청의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인사발령과 3월 명예퇴직에 따른 충원인사로 최소화했다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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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기 중이던 행시 47회 행정사무관의 초임 보직이 이뤄지는 등 꼭 필요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본청 및 지방청 전입은 직위공모를 의무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형평성을 유지했다는 후문.
이번 전보기준은 현 보직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전보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현재 보직에서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보인사가 단행된 경우는 직제 신설에 따른 충원인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제한.
본청 및 지방청 전·출입은 국세경력 5년이상 근무한 경우 전입할 수 있도록 대원칙을 세웠으며, 직제 조정이나 건강 등 이런저런 이유로 본·지방청 근무가 어려운 경우 전출 대상자로 선정.
그러나 인사기준에 충족하더라도 회계실무 2급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본·지방청 전입을 제한하는 등 자격심의를 철저히 분류했다는 후문.
한편 국세청의 직제 신설은 본청 개인납세국에 종합부동산세과가 추가됐으며, 조사국에는 조사기획과, 세원정보과 등 2개 과가 신설돼 물밑으로 업무를 봤던 국세청 업무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