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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국세청 전보인사 후평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국세청 과장급, 4·5급 인사 마침내 단행
종부세과 신설등 직제개편따른 소폭 땜질인사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4일자로 복수직 서기관과 사무관 전보인사를 소폭으로 단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

 이번 인사는 국세청의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인사발령과 3월 명예퇴직에 따른 충원인사로 최소화했다는 전문.

                               
           

 

       
           

                       

 

 

 

     


 또 대기 중이던 행시 47회 행정사무관의 초임 보직이 이뤄지는 등 꼭 필요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본청 및 지방청 전입은 직위공모를 의무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형평성을 유지했다는 후문.

 이번 전보기준은 현 보직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전보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현재 보직에서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보인사가 단행된 경우는 직제 신설에 따른 충원인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제한.

 본청 및 지방청 전·출입은 국세경력 5년이상 근무한 경우 전입할 수 있도록 대원칙을 세웠으며, 직제 조정이나 건강 등 이런저런 이유로 본·지방청 근무가 어려운 경우 전출 대상자로 선정.

 그러나 인사기준에 충족하더라도 회계실무 2급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본·지방청 전입을 제한하는 등 자격심의를 철저히 분류했다는 후문.

 한편 국세청의 직제 신설은 본청 개인납세국에 종합부동산세과가 추가됐으며, 조사국에는 조사기획과, 세원정보과 등 2개 과가 신설돼 물밑으로 업무를 봤던 국세청 업무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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