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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평석]거주자가 국외주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조심 2020전1285, 2020. 9. 21. 심판결정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세무학 박사

Ⅰ.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며,1)” 주소와 거주의 정의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2)

 

한편, 2016년의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이나 적금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3)

 

그렇다면 당시에 거주자가 자신의 국외재산(예를 들면 미국 소재 주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일까?

 

조세심판원은 2020. 9. 21. 심판결정(조심 2020전1285, 이하 “대상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여 이를 ‘취소’ 결정을 하였다.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심판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어머니는 미국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6. 7. 5. 이를 미국에 사는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나. 출입국 기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2. 26.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08·2009·2013년에는 연간 183일 이상을, 그 외의 연도에는 연간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8. 2. 26.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매년 14∼41일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2. 23. 남편과 결혼하였고, 2013. 4. 1. 시부모의 주소지에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전입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영주권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세 자녀 중 첫째 딸은 2009. 1. 3.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였고, 나머지 두 자녀는 각각 2012. 9. 24., 2018. 11. 30.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및 첫째 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6. 7. 5.) 이후인 2016년 8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미국 금융기관인 OOO발행한 OOO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국내에서 송금한 OOOUSD가 미국의 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미국의 변호사가 OOO대리하여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바. 2016. 6. 27.자 OOO(부동산 권리 포기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명의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증서는 공증을 받은 후 2016. 7. 5. OOO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증서를 제시하며 자신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이 아닌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사.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관련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자인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 1. 8. 청구인에게 2016. 7. 5. 증여분 증여세 OOO 결정·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청구 주장·처분청 의견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9. 1.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

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① 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 8. 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나.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2. 23. 결혼 후 남편의 미국 유학 및 이민출국을 위해 2008. 2. 26. 미국으로 이주하여 세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에 달리 재산이나 생활근거지를 보유하지 아니한바,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남편은 2012. 5. 12. 신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보조원으로 일했고, 2017년부터는 OOO한인교회의 정식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육아 교육보조, 성가대 피아노 반주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국에서 생계를 꾸려 왔다.

 

2) 청구인과 남편 및 세 자녀는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모든 생활의 근거가 미국에 있으며, 청구인과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도 매년 20∼30일 정도에 불과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3일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과 가족의 소유재산이나 소득이 전무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의 수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최초 취득자금은 OOO미국의 변호사에게 송금하여 지불하였고, OOO주택을 취득한 후 화재보험 등의 각종 보험료 부담이 많아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현금(또는 국외 예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국내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얻고 있고, 당초 이민이 아닌 배우자의 유학 목적으로 출국하여 시부모의 거주지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쟁점주택 수증 당시 청구인은 영주권을 취득(쟁점아파트 수증 1개월 후인 2016. 8. 18. 영주권을 취득함)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쟁점주택 수증 당시인 2016. 7. 5. 현재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현금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5. 12. 28. ‘거주목적’으로 취득한다고 신고한 후 6개월 뒤인 2016. 7. 5. 청구인에게 주택을 증여한 행위는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주택의 취득자금 즉,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쟁점

 

미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4)

 

3. 대상 심판결정의 주요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8. 2. 26. 배우자와 동반 출국한 후 2008․2009․2013년 외의 연도에는 연간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특히 쟁점주택의 증여일(2016. 7. 5.)이 속하는 2016년의 국내 체류기간은 5일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신학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국내에서 매년 41일 이내의 단기간만 체류하였으므로 청구인 가족의 주된 거주지는 미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녀 중 첫째를 제외한 두 자녀는 2012. 9. 24. 및 2018. 11. 30.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자로 인정되었고, 청구인 부부는 장기간 미국에서 거주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다음 달인 2016년 8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점,

 

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 소유한 재산이 없고, 일시적인 국내 체류기간 중에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소액의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는 미국의 변호사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잔금을 송금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Ⅲ. 대상 심판결정에 대한 분석

 

1.「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과 상증법상 거주자 규정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은 납세의무의 범위와 크기 및 과세권의 배분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거주자 해당여부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5)

 

우리나라에서 어느 개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영주권이나 국적보다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하여 주요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6)

 

이 사건 증여일(2016. 7. 5.)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면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었다.

 

상증법상 거주자의 의미도 소득세법령 상의 주소와 거주 개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즉, 상증법상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상속인의 거주자의 범위와 같고,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들이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수증자의 거주자 범위와 같으며,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증자에는 내국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7)

 

2.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거주지 관할은 개인이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그 근거에 터 잡은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전 세계에서 활동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보상으로 전 세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 된다.8)

 

이 사건 증여일(2016. 7. 5.) 현재 상증법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상증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으로 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상증법 제4조9)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는 국외예금이나 국외적금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었다.10)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특례

 

이 사건 증여일(2016. 7. 5.) 현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상증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의 따른 국외재산은 국외예금이나 국외적금의 경우를 말하므로11) 증여 당시 국외 예금과 적금은 상증법에 따라 과세되므로 국조법상에서는 이를 과세제외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증법과 국조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사건 증여일(2016. 7. 5.) 현재,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증여자

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수증자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외 재산

국내·외 재산

국내 재산 및 국외 예·적금,

국외 재산

국내 재산

국내 재산

국외 재산

과세 여부

수증자에 과세

증여자에 과세

수증자에 과세

수증자에 과세12)

과세권 없음

과세 근거

상증법 제4조의2 1

상증법 제4조의2 2, 국조법 제21(우선 적용)

상증법 제4조의2 1

상증법 제4조의2 2

-

 

4. 상증법 및 국조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본 대상심판결정의 타당성 검토

 

이 사건의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미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쟁점주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2008. 2. 26. 배우자와 동반 출국한 후 2008․2009․2013년 외의 연도에는 연간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특히 쟁점주택의 증여일(2016. 7. 5.)이 속하는 2016년의 국내 체류기간은 5일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신학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국내에서 매년 41일 이내의 단기간만 체류하였으므로 청구인 가족의 주된 거주지를 미국으로 보아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으로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타당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과세처분은 국조법이 상증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상증법보다 국조법을 우선 적용하여 과세하였어야 했고, 증여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딸(청구인)에게 국외재산인 쟁점주택을 증여한 점에서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이 국조법 제21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증여자인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국조법에 따른 증여자에게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증여세 과세요건의 충족13)이 되지 아니하므로 중대한 조세법규의 위반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의 쟁점을 미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결정으로 보이나, 이 사건심리에 과정에 있어 쟁점주택이 국조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아쉬운 심판결정이라고 보인다.

 

<각주>

1) 상증법 제2조 제8호.

2) 상증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3) 상증법 제4조의 2.

4) 이 사건 대상심판 결정문상의 쟁점임.

5) 우창록, “과세관할권의 기초로서의 거주자 개념”, 세법연구회, 「조세법연구」제2권, 1996., 28면.

6) 김상술, “소득세법상 거주가 개념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240면.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제2조.

8) 오윤, 이진영, “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문집」 제28집 제2호, 2012., 58면.

9)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11) 현행 규정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만을 규정하고 있다.

12) 서울고등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누46796 판결에서도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13) 과세요건의 충족은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세대상), 소속,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7가지 과세요건사실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우창록, “과세관할권의 기초로서의 거주자 개념”, 세법연구회, 「조세법연구」제2권, 1996.

김상술, “소득세법상 거주가 개념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오윤, 이진영, “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 한국국제조세협회,「조세학술논문집」 제28집 제2호, 201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조세심판원(https://www.t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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