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국세심판원
행 정 실 장
부 이 사 관
옥 우 석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국방대 안보과정 교육파견을 명함.
(기간:2008.2.11~2009.2.10)
2008. 2. 11.
재정경제부장관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혁신인사기획관실
(인사팀장)
서 기 관
고 광 희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서 기 관
최 용 호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영어
주간과정)교육파견을 명함.(기간:2008.2.11~2008.6.27)
2008. 2. 11.
재정경제부장관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경제협력국
통상기획과
행정사무관
김 대 현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팀장)근무를 명함.
2008. 2. 11.
재정경제부장관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이 용 승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2008.2.6~2008.3.5)
2008. 2. 6.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