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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정 윤 석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백 형 민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예산,
회계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08.1.10~2009.1.9)

 

 

 

혁신인사기획관실
정 보 화 팀
전산사무관
이 형 표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예산,
회계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08.1.10~2009.1.9)

 

 

 

국 고 국
재정정보과
전산사무관
배 정 민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예산,
회계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08.1.10~2009.1.9)

 

 

 

국 고 국
재정정보과
전 산 주 사
이 채 영

 


국 고 국
재정정보과
전 산 주 사
송 민 익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예산,
회계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08.1.10~2009.1.9)

 


2008. 1. 10.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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