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정 윤 석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백 형 민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예산,
회계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08.1.10~2009.1.9)
혁신인사기획관실
정 보 화 팀
전산사무관
이 형 표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예산,
회계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08.1.10~2009.1.9)
국 고 국
재정정보과
전산사무관
배 정 민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예산,
회계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08.1.10~2009.1.9)
국 고 국
재정정보과
전 산 주 사
이 채 영
국 고 국
재정정보과
전 산 주 사
송 민 익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예산,
회계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08.1.10~2009.1.9)
2008. 1. 10.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