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김 광 철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정상선언
이행종합기획단사무처에 파견근무를 명함.(2007.11.1~2007.12.31)
2007. 11. 1.
재정경제부장관.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이 세 훈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연장을 명함.
(OECD사무국, 2007.11.1~2008.9.18)
2007. 11. 1.
재정경제부장관.
▷ 인사발령 통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재정경제부
전산사무관
이 형 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기획단에 지원근무를 명함.
(2007.11.1~2007.12.31)
2007. 11. 1.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