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첫 제정 이후 43년만에 폐지
입국시 적용되는 면세한도 600불은 유지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오는 3월부터 완전 폐지된다.
지난 1979년 출국시 면세점 구매한도 신설 이후 43년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처한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1979년 신설 당시 500불로 규정됐으며, 88올림픽을 앞둔 1985년 1천불로 상향된데 이어, 1995년 다시금 2천불로 올랐다.
이어 2006년 3천불로 상향조정됐으며, 출국 면세점 구매한도 신설 40년만인 지난 2019년 5천불로 늘어난데 이어, 3년여 만에 구매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와는 별개로 입국시 적용되는 면세한도 600불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이 해외현지에서 소비하는 식·음료 등이 아닌 고가의 가방과 의류 등을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 입국시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족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시 물품가격 산정기준이 정교화되고 반품에 따른 환급규정도 정비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 산정방식을 ‘총 과세가격-(국제운송비+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최종 물품가격으로 산정키로 했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에 따른 관세환급 적용시 수출신고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차 치료제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 치료제 등이 관세면제 대상으로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