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이후 설립된 법무법인,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조정반 신청 가능

2022.02.09 15:10:41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투세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제출의무 폐지

 

매년 12월1일 이후 설립된 법무법인도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소액주주 판단시점을 2023년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하는 대표신고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일괄신고동의서와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 신고납부 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를 관리하는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지정했다.

 

또 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 등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 2023년 1월1일 전에 출자 및 증자⋅감자 등이 발생한 경우 등 금융회사가 주식 등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자동차학원은 사업장현황 신고때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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