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신청요건, 감사교육 이수 or 감사실적

2022.02.09 15:16: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5월 24개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지정순서,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

 

자산 1천억원 이상(12월말 법인 기준) 공익법인 144개 중 올해 5월 약 24개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와 방법을 규정했다.

 

전체 지정대상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지정선임 2년)에 균등하게 지정되도록 배분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에는 약 24개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다.

 

지정순서가 빠른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한다. 감사인 지정순서는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이다.

 

감사인 지정점수는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1+3n’으로 계산한다. n은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 수를 나타낸다.

 

감사보고서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공소가 제기된 감사인은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대상에서 배제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 지정통지 후 2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도과한 날로부터 1년간, 공익법인 감리결과 금융위 등에 회계기준 위반으로 통보된 감사인은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각각 지정대상에서 배제한다.

 

부당한 비용부담 등을 청구하는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배제한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과거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하거나, 과거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한 후, 직무제한 등으로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나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과 관련해 감리대상 선정과 점검 방법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감리 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감리대상 선정안, 직전연도 감리수행에 다른 시정⋅개선 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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