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등 3종 추가
부가세 면제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3곳 지정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종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가 현행 고셔병과 부신이영양증 등 11종에서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1형 등 3종이 추가돼 총 14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수입부가세 면제대상 의약품 확대로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가 구체화돼,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으로 명시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표준인증 취소사유도 명확히 규정돼, ‘거짓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서나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는 못하는 경우’ 등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장이 해외에 소재하면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가운데, 거래명세 원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