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1.5%'

2022.02.09 15:09: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급보증 거래시 고려사항에 암묵적 지원 추가

 

금전대차거래에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가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에 1.5%를 더한 이자율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에 비재무적 사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 때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지급보증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시 고려사항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시 고려사항도 신설했다.

 

자금통합모계좌가 있는 경우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자금통합거래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자금통합모계좌가 없는 경우는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해 산출하면 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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