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서류 제출의무 추가 이행기한 '2개월'

2022.02.09 15:08:16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세액공제율 우대하는 의료비 증빙서류, 진단서⋅출생증명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해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의료비 증빙서류로 진단서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 때 분리과세 한도를 규정했다.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하는 경우가 추가됐는데, 이때 분리과세 한도를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휴직 또는 휴업 월수×150만원 ▷200만원의 합계액으로 정했다.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시 추가 이행기한은 ‘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로 규정됐으며, 국세청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지정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지정 취소 요청때에는 공익단체의 명칭과 주무관청, 지정 취소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또 국세청장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류로 장애인 증명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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