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출국 내국인 면세구매 한도 5천불 폐지
자산가액 큰 공익법인에 감사인 지정점수 높은 감사인 지정
현재 상장주식 거래 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0% 할증하는데, 앞으로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에서 제외된다.
출국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한도 5천불 규정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세부범위를 규정했다.
반도체 분야 ‘메모리’는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시설, 배터리 분야 ‘차세대 이차전지’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백신의 ‘개발⋅생산’분야는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이다.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는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분야 시설을 추가해 11개 분야 181개로 확대된다.
그린수소⋅블루수소⋅부생수소 생산시설, 고효율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시스템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장비, 플라스틱 오염물질 발생 저감 포장재 생산시설 등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6년 중 2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한다. 감사인 지정 점수는 소속 공인회계사 수 및 지정 공익법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감사인으로 사전 신청하려면 ▷최근 2년내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공익법인 감사교육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본사 지방이전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시행령에 규정됐는데,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은 투자대상으로 인정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은 3.8%에서 3.0%로 조정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규칙 등 16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