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수 제외 제출 서류,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3년 이내 멸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신설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기간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데, 주택 수 제외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서’를 규정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