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 중기 평균임금 증가율 ‘3.0%’로 인하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추가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중인 가운데, 지속가능경영(ESG)과 관련해 지출한 임직원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1월부터 ESG 교육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ESG 기반 경영여건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이 종전 3.8%에서 3.0%로 축소된다. 이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는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특법 규칙 시행일 이후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세액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세액감면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산업단지 △강진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담양일반산업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등 13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