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경리팀 직원 수천만원 국고 횡령 적발

2025.05.16 07:58:28

감사원, 2018~2019년 사이 맞춤형 복지비 등 6천712만원 횡령 적발

일부 횡령금액 시효 소멸로 변제 요구 못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경리팀 직원이 수천만원대의 국고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해임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담당 팀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관실 및 본청 등에 보고하지 않는 등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이후에야 횡령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시효만료로 인해 횡령금액 일부에 대해선 변제 요구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이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이용한 횡령 의심사례 추출·분석 등을 거쳐 작년 7월1일부터 19일까지 실지감사에 이어 같은해 9월2일부터 10일간 추가감사를 진행한 끝에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찰정보 등 공직비리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경리팀 A는 2018년 9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맞춤형 복지비 10억6천만원의 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다·중복·허위청구 등 사실과 다른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출금액을 부풀린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천265만원을 횡령했다.

 

A의 횡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 2018년 9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직원정보자료수집비 12억8천만원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앞서 맞춤형 복지비의 횡령수법과 동일하게 1천739만원을 횡령했다.

 

더 나아가 2019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A는 54일간 초과근무도 하지 않고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 사무실 인근 식당과 주점 등에서 식사비와 유흥비로 결제하는 등 특근매식비 2천70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고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의 국고횡령액만 6천712만원에 달하며, 이같은 공직비위가 적시에 밝혀질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드러난 데는 상급자의 태만한 업무처리도 한몫했다.

 

A의 직상급자인 경리팀장은 2018년 9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A가 결재를 올린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급요청서 등의 관계서류를 제대로 검토·확인조차 하지 않고 결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경리팀장의 경우 2019년 12월 A가 지금까지 횡령한 맞춤형 복지비 가운데 일부를 사비로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라고 반납결의 사유를 듣는 등 A의 국고금 횡령 사실을 들었으나 상급자나 감사관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A의 횡령 사실을 조기에 알 수 없게 됐으며, 국세청장에게 비위·부정 사건 발생 보고를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A의 국고횡령 사실과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상급자로 인해 감사원의 이번 감사착수로 횡령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A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나 횡령액 변제 요구를 하지 못했으며, 횡령액 가운데 일부는 5년의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 변제 요구조차 못하게 됐다.

 

한편, 감사원은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을 횡령한 A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 처분을, 직상급자였던 팀장에게는 징계사유 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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