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5천만원 이하 체납액 소멸…국세청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2026.03.12 12:13:03

국세청, 이달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접수…2028년까지

2025년 1월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소득세·부가세 대상

세무서 or 홈택스 신청…국세체납정리위 심의 거쳐 6개월내 통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된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무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해당 세목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가운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5천만원 이하 금액까지 소멸이 가능하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로부터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2025년 1월1일 기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28만5천명으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우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5일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실태·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며,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월부터 시작되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체납으로 사업자나 장사가 어려운 납세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화해 납세자가 자상하면서 따뜻한 세정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는 2021년 81만9천명에서 2022년80만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3년 91만1천명으로 11만여명 늘었으며, 한해 뒤인 2024년는 92만5천명으로 폐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사업자는 2021년 37만5천명에서 2023년 44만8천명, 2024년 47만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장기간 체납이 될 경우 재산 압류 외에도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폐업 사업자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처럼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함에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라면, 국세청이 3월부터 시행 중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이용 시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