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1만명에 종소세 환급금 직접 안내…"11일부터 신청하세요"

2026.03.11 12:00:00

31일까지 신청시 4월에 지급…'수수료·정보유출·가산세' 3無

올해부터 3월·9월 연2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납세자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찾아 지급한다.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없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인적용역소득자와 함께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도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라고 11일 밝혔다.

 

 

◆누구에게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나?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소득자 ▷소득이 많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한 인적용역소득자 85만 명, 근로소득자 12만 명, 연금·기타소득자 2만 명과 올해 새로 안내하는 근로·기타소득자를 합해 모두 111만 명(총 환급금 1천409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환급금 안내를 통해 136만 명의 납세자가 총 1천395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줬다. 

 

◆어떻게 안내하나?

 

모바일뿐만 아니라 국민비서(네이버, 카카오 등)를 통해 환급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한다.

 

◆신청 기간은?

 

국세청이 안내한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4월 안에 지급한다. 4월 1일 이후에 신청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한다.

 

참고로, 2020년 귀속분은 5월말까지 환급신고 가능하며, 이후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받을 수 없다.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2022년부터 매년 1회 시행됐으나, 올해부터는 3월과 9월 연 2회 실시한다.

 

◆신청 방법은?

 

환급금은 홈택스, 손택스, ARS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 방법은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 번에 확인한 후 계좌번호를 확인·수정 입력하고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또 모바일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로 이동한 다음, 본인인증을 거쳐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 번에 확인한 후 계좌번호를 확인·수정 입력하고,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ARS 전화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ARS 전화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ARS(1544-9944)에 연결한 다음,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ARS 전화 신고 후 환급 신고서가 정상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ARS는 소득세 환급금 안내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일괄로 환급 신청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을 통한 환급 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환급 안내문에 있는 국세청 안심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사칭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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