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

2021.01.06 15:00:00

 (1)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소득령 §42) 

 

 

< 법 개정내용(§23)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개정이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해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적용 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3)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소득령 §174 신설, §38)

 

 

< 법 개정내용(§1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의 범위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단서 삭제

 

 

 

 

<신 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개정이유>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4)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소득령 §174 신설, §12, §18, §38)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의 범위

 

 

기밀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치 않은 급여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추 가>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좌 동)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기타소득 비과세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추 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좌 동)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개정이유>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5)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기준 구체화(소득령 §41) 

 

 

< 법 개정내용(§21) >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기준

 

(사업장)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 포함

 

(사업자등록)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개정이유>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상자산 과세방안 구체화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소득령 §88) 

 

 

< 법 개정내용(§37) >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함

 

그 외에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필요경비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 선입선출법

 

ㅇ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

<개정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의제 취득가액 평가방법(소득령 §88) 

 

 

< 법 개정내용(§37) >

 

 

 

22.1.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12.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1.12.31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2.1.10시 현재 공시한 가격 평균액

 

외의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2.1.1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개정이유> 의제 취득가액 적용을 위한 시가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소득령 §2154)

 

 

 

< 법 개정내용(§1644)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제출자료) 가상자산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 등)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방법 명확화(소득령§179§183§207, 법인령§129§132§137)

 

 

 

< 법 개정내용(소득세법 §119 등ㆍ법인세법 §92 )>

 

 

 

비거주자·외국법인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가상자산 인출시 가상자산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가상자산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 확인방법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
인출시 가상자산 시가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 시가와 필요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방법을 준용. 다만, 사업자 지갑에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시 입고시의 시가로 취득가액 의제

 

원천징수금액 납부방법 :

 

현금·가상자산 인출시마다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월간 합계액

 

 

인별 누적 원천징수액*

×

인별 인출액**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 인별 자산총액

 

* Min(가상자산소득×20%, 지급금액×10%)

 

** 가상자산을 인출한 경우 인출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수량

 

원천징수 대상 확인 : 가상자산사업자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 요청·확인* 가능

 

* 원천징수대상 변동여부 확인주기 : 3

 

 

<개정이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 §558, 법인령 §19 10)

 

 

 

< 법 개정내용(소득법 §33·법인법 §21)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현 행

개 정 안

 

사업소득 필요경비
(법인의 경우 손금)

 

 

ㅇ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
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 그 부대비용 등

 

제세 공과금

 

<추 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 인정

 

(좌 동)

 

 

 

제세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또는 손금) 포함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8) 기부금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관련 제도개선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38, §39, 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단체의 명칭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 공익법인

 

 

 

 

 

- 공익단체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요건 정비(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요건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신 설>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31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지정기간: 지정일 이후 5년간

 

 

지정요건 정비

 

(좌 동)

 

 

- 특정계층 혜택 제공이더라도 상증령§38에 따른 예외*
해당요건 충족 간주

 

* 주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좌 동)

 

 

 

 

< 삭 제>

* 사후관리로 일원화

 

3.314.30

 

* 재지정의 경우에는 실제 공개여부 확인

 

- 결산서류 등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 상증령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지정기간: 지정일 이후 3년간
(재지정시 6년간)

 

 

<개정이유> 공익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지정요건: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요건: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간: ‘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취소요건 정비(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취소요건

 

상증법 제48*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 7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등 14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관청의 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단체가 해산한 경우

 

<신 설>

 

 

취소요건 정비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회계감사 의무(상증법§50),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3) 추가

 

 

 

 

 

 

 

 

(좌 동)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이유>법인세법상 공익법인과의 정합성 제고 및
공익단체의 공익성·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2)

 

 

 

< 법 개정내용(§5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 원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공제대상)

 

- 5억 원 이하 주택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5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공제한도) 300~1,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
공제 대상 주택 가액 상향 조정

 

(좌 동)

 

 

 

 

 

 

 

 

- (좌 동)

 

 

 

- 4억 원 5억 원 이하

 

 

 

 

(좌 동)

 

 

 

<개정이유> 주택 및 분양권 가액 상향 조정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 구체화(소득령 §112, 조특령 §95)

 

 

 

< 법 개정내용(§52) >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외국인 근로자 요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임대차 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
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외국인의 경우 전입일 판단 기준

 

ㅇ 주민증록표 등본의 전입일
체류지 등록일 또는 거소
신고일 기준으로 판단

 

(좌 동)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외국인의 경우 주소지 판단 기준

 

 

 

 

(좌 동)

 

 

 주민증록표 등본 주소지

체류지 또는 거소신고지
기준으로 판단

 

 

<개정이유>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연구개발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법 선택시 의무 적용기간 신설(소득령 §117, 법인령 §94)

 

 

현 행

개 정 안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 공제한도

=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대응비

과세표준

 

 

ㅇ 연구개발비의 경우 매출액
방법, 매출총이익 방법
1하여 계산·배분

 

<추 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
소득 대응비용 계산방법

 

 

 

 

 

 

(좌 동)

 

 

 

- 계산방법 선택시 같은 방법을 5년간 계속 적용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연구개발비 계산방법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1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 규정(소득령 §1222)

 

 

 

< 법 개정내용(§642)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자진등록말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사후관리 적용 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611 §6)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에 따라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예외 규정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소득령 §123)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ㅇ 이자배당근로연금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추 가>

중간예납 제외대상 확대

 

 

(좌 동)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14)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소득령 §1312)

 

현 행

개 정 안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업종별로 정한 기준 이상인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기준

 

-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

 

<추 가>

수입금액 산정기준 명확화

 

(좌 동)

 

 

 

 

- (좌 동)

 

 

- 결정경정으로 증가
수입금액 포함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15)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소득령 §134)

 

현 행

개 정 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시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하는 요건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신고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한 물품가격인상으로 총수입금액 변동

 

: 추가로 신고한 경우

(좌 동)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 발생시

 

: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

추가신고납부 추가신고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금액 변동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신고

 

 

 

 

<개정이유>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요건 명확화

 

<시행시기> ’21.1.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별표2)

 

 

 

<법 개정내용(§55)>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45%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세율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 98% × 35%)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 × 98% × 38%)

2,8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

3,0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85,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4,5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85,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최고세율 인상 반영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 98% × 35%)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 × 98% × 38%)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

3,0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69,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4,5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6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8,7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31,009,600원) + (8,700만원 초과 금액 × 45%)

 

ㅇ 자녀세액공제 기준

ㅇ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 20세 이하 자녀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1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2102, 별표 3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변호사 등 전문직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87개 업종

 

 

<추 가>

의무발급대상 확대

 

 

 

 

(좌 동)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8개 업종)

 

 

 

<개정이유>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63, §2253)

 

 

< 법 개정내용(§165, §1743)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 지급자에 간소화 자료 제출 의무 부과

 

 

현 행

개 정 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추 가>

 

 

 

제출 기관 및 항목 확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추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제출항목 추가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월세세액공제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 등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
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삭 제>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신설(소득령 부칙 제3039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만기 도래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개정이유> 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특례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과세체계 개편
(소득령 §2621507)

 

현 행

개 정 안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분배 유보 가능

 

금전으로 위탁·환급

 

 

<추 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의
소득 구분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배 당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과세

제외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 세

제 외

기 타

배당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 세

제 외

비상장

배당

양 도

배당

양 도

양도

양 도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소득원천별
과세

(도관과세)

배 당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

양 도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배 당

양도

배 당

양 도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ㆍ
평가손익은 과세제외

신고요건 추가 

 

 

 

 

(좌 동)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금 융
투자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배 당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ㆍ양도

금융투자소득

 

 

< 삭 제 >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맞게 분배금 및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변경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규정(소득령 §1502)

 

 

< 법 개정내용(§872) >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주식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증권예탁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출자지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은 제외)

 

(채권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과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식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등

 

자본시장법§9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소득세법§944호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식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자본시장법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소득령 §1505)

 

 

 

< 법 개정내용(§874)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이월결손금)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여 공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250만원)

 

금융투자이월결손금

 

ㅇ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공제되지 않은 금액*

 

* 확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모두 0보다 큰 경우,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

 

기본공제 적용방법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 적용하지 않음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및 기본공제 적용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 §150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대금을 청산한 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
이익을 지급받은 날 (환매·해지·해산 등)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

 

 

 

 

<개정이유> 귄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소득령 §150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방법

 

ㅇ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5,000만원 공제)/‘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250만원 공제)으로 구분하여 계산 후 합산

 

-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모두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결손금액 계산

 

-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중 하나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 금융투자결손금액) 계산

 

-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모두 0보다 큰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비과세·감면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비과세 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

 

 

 

 

<개정이유> 기본공제 및 감면여부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소득령 §150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계약종료 시점에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시 불공제

 

 

 

 

<개정이유> 파생상품은 투자손실의 한도가 없는 점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소득령 §15011)

 

 

 

< 법 개정내용(§878~10)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

 

ㅇ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같은
계좌내에서 양도하는 같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

 

 

 

 

<개정이유>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은 계좌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소득령 §15013)

 

 

 

< 법 개정내용(§8712)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가액

 

ㅇ 취득원가, 취득 시 발생한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ㅇ 취득 후 발생한 소송비용, 증권거래세 등

 

취득가액 평가방법(계좌별 평가)

 

(주식) 이동평균법

 

(채권)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선택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법)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실제 비용이 공제되도록 필요경비 범위를 규정하고, 자산의 성격에 맞게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식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소득령 §15014)

 

 

 

< 법 개정내용(§8712) >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대상) ‘23.1.1.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의제취득가액)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실제 취득가액)

 

* ,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등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기획재정부령)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기획재정부령)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등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상장주식)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K-OTC 거래주식)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 및 평가액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식(소득령 §15017)

 

 

 

< 법 개정내용(§8714)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좌당 양도소득금액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환매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기타: 환매시 기준가격 매수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상장 집합투자증권증권시장에서 매도:
실제 매도가격 실제 매수가격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좌당 분배소득금액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좌당 분배금액 중 금융투자소득

 

기타: 결산시 기준가격 매수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한도: 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개정이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취득·환매 가격을 반영하여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소득령 §1501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2.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직전 결산·분배시 기준가격 = A-(B-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

 

 

기타 집합투자증권(, 제외):

 

 

매수시 기준가격 = A- (B-C±D)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기준가격을 말한다)

D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과세손익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상장투자회사 증권:
Max(기획재정부령에 따른 평가액, 실제 취득가액)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규정

 

<적용시기>‘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소득령 §15019, §15020)

 

 

 

< 법 개정내용(§8715)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금전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ㅇ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 양도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상장지수증권(ETN):

 

- 증권시장에서 매도:
실제 매도가격 실제 매수가격

 

- 그 외 : 상환시 기준가격 매수시 기준가격

 

주식워런트증권(ELW):

 

- 행사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

 

 

(A B) × C × D0 중 큰 금액 E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증권의 행사가격

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1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 증권의 매수가격

 

기타:

 

- 실제 매도가격(상환금액) - 실제 매수가격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분배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Max(기획재정부령에 따른 평가액, 실제 취득가액)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실제 소득에 맞게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령 §15021)

 

 

 

< 법 개정내용(§8716) >

 

 

 

파생상품 소득금액

 

ㅇ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

 

(선물)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손익

 

(선도)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지급하는 금전

 

(옵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행사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손익

 

(스왑) 과세기간에 수취하는 금전지급하는 금전

 

위탁매매수수료 등 비용공제

 

ㅇ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시 위탁매매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

 

 

 

 

<개정이유> 파생상품의 성격에 따라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준시가의 산정(소득령 §15022, §15023)

 

 

 

< 법 개정내용(§8717) >

 

 

 

기준시가의 산정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채권등) 상증세법§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식등의 기준시가

 

(상장주식)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
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사채발행이율, 적정할인율 등을 감안한 평가액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기준시가

 

(파생결합증권)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비상장)

 

(파생상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감안한 평가액(비상장)

 

 

<개정이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소득령 §15024, §15026)

 

 

 

< 법 개정내용(§8718)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소득금액 : 5,0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내 상장주식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② ① 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 250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5,000만원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① 「자본시장법증권집합투자기구
(사모 집합투자기구 제외)

 

집합투자규약 상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20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소득령 §15027, §15028, §15029)

 

 

 

< 법 개정내용(§8721·§8722) >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ㅇ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예정신고 및 납부 방법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예정신고 산출세액

 

ㅇ 일반적인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B) × C

A : 금융투자소득금액

B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회사등 미공제시)

C : 세율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세액과 합산신고 하려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C) × D] - E

A :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회사등 미공제시)

D : 세율

E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개정이유> 예정신고 및 납부방법 등 납세절차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소득령 §15030, §15031)

 

 

 

< 법 개정내용(§8723·§8724) >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대상자*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다음 해 5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환급세액이 있는 자,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확정신고 및 납부 방법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개정이유> 확정신고 및 납부방법 등 납세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소득령 §2032, §2033)

 

 

 

< 법 개정내용(§127·§128·§129·§1482) >

 

 

 

원천징수 개요

 

(원천징수의무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상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

 

(기간) 반기별(1.1.~6.30. / 7.1.~12.31.) 원천징수

 

(세율) 20%

 

원천징수 방법

 

(세액계산) 계좌보유자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결손금) 누적관리 및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

 

(인출제한) 기본공제 신청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별 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 가능

 

(결손금 이월)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세액납부) 금융회사등은 인별 원천징수세액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계좌보유자별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손실)
금액기본공제 그룹별*로 합산

 

*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5,000만원 공제) /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250만원 공제)

 

계좌보유자별·기본공제 그룹별로 합산된
소득금액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원천징수세율(20%)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

 

*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음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인출제한

 

금융회사등은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때마다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대해 인출 제한 가능

 

기본공제 적용 신청

 

기본공제 그룹별(5,000만원/250만원)각각
금융회사에 기본공제 적용 신청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6.30, 12.31)까지 신청(동일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금융회사 변경 불가)

 

결손금 이월 방법

 

상반기 금융투자결손금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여 하반기 소득금액에서 공제

 

원천징수 세액의 정산

 

·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
연간 원천징수세액* 초과액을 환급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원천징수의 구체적 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소득령 §2035)

 

 

 

< 법 개정내용(§1483)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금융투자소득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간주 통지

 

ㅇ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

 

ㅇ 금융회사등이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
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등을 정보통신으로 통보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기준

 

ㅇ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소액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금융투자결손금 통지

 

ㅇ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금융투자결손금의 경우에도 통지 의무 부여

 

 

 

 

<개정이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절감 등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소득령 §2252)

 

 

 

< 법 개정내용(§1742)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의무

 

금융회사등개인투자자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거래내역 제출 요청 및 제출의무

 

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관된 자료 제출 요청 가능

 

금융회사등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회사등의 보관의무 자료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매매거래에 대한
거래 명세서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명세서

 

ㅇ 장외거래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중개·주선,
대리 명세서 등

 

국세청장이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는 자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거래소,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정비
(소득령 §1788, 법인령 §1313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법인법 §93)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 이익*비거주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 중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구체화

 

* 집합투자기구 이익, 파생결합증권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전부 포함(일부 분배금* 비과세과세)

 

* 기존 과세 제외되던 국내주식 및 주식대상 장내파생상품 손익

 

- (제외)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회사형 및 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제외) 주식워런트증권(ELW) 이익,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ETN) 양도

 

 

<개정이유> 거주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집합투자기구이익 중 일부 분배금에 대한 과세 전환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국외전출세 기본공제 등 정비

 

 

 

< 법 개정내용(§1263~§12612) >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5천만원)맞추어 국외
전출세 기본공제금액 5천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국외전출세 과세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정비

 

(납세의무자) ,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전출일 전 10년 중 5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

 

대주주*

 

* 상장주식 1%, 비상장주식 4% 이상 보유

 

대주주 요건 삭제

 

 

(좌 동)

 

 

< 삭 제 >

(기본공제) 250만원

 

기본공제 이원화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대상 주식*) [5천만원] -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금액]

 

* 상장주식,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 (나머지 주식) 250만원

 

 

 

(조문이동) 소득령 §1788~§17812 삭제, §1835~§1839 신설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의 중복 적용 방지 등
거주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3.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2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소득령§1571678)

 

 

현 행

개 정 안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

 

*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하여 지분율 또는 종목별 보유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4.1. ~ ’21.3.31. 양도 시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ㆍ비상장

4% 이상

 

 

’21.4.1. 이후 양도 시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3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ㆍ비상장

4% 이상

 

종목별 보유액 요건 10억원 유지

 

 

 

’20.4.1. ~ ’22.12.31.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ㆍ비상장

4% 이상

 

 

<삭 제>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23) 등 감안

 

(2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소득령 §15922 신설)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

 

 

현 행

개 정 안

 

 

 

 

파생상품 범위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추 가>

 

 

 

 

 

 

 

 

 

주식워런트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④ ①과 유사한 장외파생상품

CFD 추가

 

(좌 동)

 

 

 

아래 요건을 갖춘 장외 파생상품

 

-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좌 동)

 

 

 

 

 

 

 

<개정이유> 파생상품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차익의 계산(소득령 § 1612신설)

 

현 행

개 정 안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추 가>

CFD 양도차익 계산

 

ㅇ 계좌별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기타수입과 비용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산출 금액의 합계액

 

 

 

 

<개정이유> CFD 투자에 따른 실질 소득에 맞게 과세소득 규정

 

<적용시기> ’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소득령 § 167신설)

 

 

현 행

개 정 안

 

 

 

상장주식 시가

 

평가기준일 전후2월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법인세법 시행령89
1항에 따른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 89

 

원칙 : 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장외거래 및 대량매매의 경우 :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의 거래 중 경영권 이전 되는 경우 : 의 가액에 20%가산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적용

 

 

(좌 동)

 

* , 상장주식은 적용 제외

 

 

 

 

<개정이유>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5)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소득령 §1524 신설)

 

 

 

< 법 개정내용(§88) >

 

 

 

 

분양권 정의 신설

 

* (기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개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의 구체적인 근거법률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분양권의 범위(근거 법률) 명확화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법률과 동일

 

 

 

<개정이유> 분양권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26)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소득령 §1563 신설)

 

 

 

< 법 개정내용(§89) >

 

 

 

양도소득세제*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 포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구체적 요건 시행령에 위임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현 행

개 정 안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➊➋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신규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주택자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이 완성후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 양도

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

 

 

,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입주권 취득동일하게 특례 적용

 

* 은 입주권만 해당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상속ㆍ혼인ㆍ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현 행

개 정 안

 

 

상속으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반주택+ 상속(입주권)

 

일반주택+입주권+ 상속(주택 또는 입주권)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 일반주택은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

 

혼인ㆍ동거봉양 합가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대상) 다음중 하나를 소유한 자간 혼인 또는 세대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 1주택, 1입주권,
1주택 1입주권

 

혼인일부터 5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ㆍ혼인 전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경우에 한정

 

문화재주택 또는 이농주택일반주택+입주권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

상속ㆍ혼인ㆍ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2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소득령 §1674, §16711)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

 

현 행

개 정 안

 

 

주택ㆍ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1주택 1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밖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 해당 주택

 

혼인 합가, 부모봉양 합가로 인해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

 

 

 

 

ㅇ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위 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

분양권 보유하는 경우 추가

 

 

 

  

 

 

 

 

1주택 1분양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좌 동)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

 

 

현 행

개 정 안

 

 

주택ㆍ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예외

 

(중과세율 적용 제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 상기 주택 외 1주택만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

 

 

 

(주택수 차감하여 계산)

 

- 혼인으로 주택ㆍ입주권의 수의 합이 3이상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내 해당 주택 양도시 배우자주택ㆍ입주권 차감하여 주택 수를 계산

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추가

 

 

 

 

 

 

 

(좌 동)

 

 

 

  - 혼인으로 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의 합이 3이상이 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28)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기간 계산)

 

- (원칙) 취득일 ~ 양도일

 

- (예외)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21.1.1 시행

 

(거주기간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 ~ 전출일

 

 

 

 

 

 

(좌 동)

 

 

 

 

  

 

-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추가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 등

 

 

(좌 동)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 이후 증여ㆍ용도변경 분부터 적용

 

 

 

 

(29)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사유 추가(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3년 기한의 예외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진행 중

-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시행으로 청산금 지급소송 또는 매도청구 소송 진행 중

 

 

 

< 추 가 >

3년 기한의 예외 사유 추가

 

 

 

(좌 동)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재결 진행중

 

 

<개정이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소송과 수용재결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0)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소득령 §1673)

 

 

현 행

개 정 안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등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택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ㅇ 문화재주택ㆍ상속주택ㆍ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ㆍ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상기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중과 제외 주택 추가

 

 

 

 

 

 

 

 

(좌 동)

 

 

 

 

< 추 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 된 경우 해당 특례 주택

 

*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소득령 §1673, §1674, §16710,§16711)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등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택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ㅇ 문화재주택ㆍ상속주택ㆍ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ㆍ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상기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등

 

중과 제외 주택 추가

 

 

 

 

 

 

 

(좌 동)

 

 

 

 

< 추 가 >

 

양도소득세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77)

 

- 토지보상법ㆍ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ㆍ양도되는 주택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 수익권 범위 명확화 (소득령 §1594 신설)

 

 

 

< 법 개정내용(§946)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신탁 수익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근거 신설

 

다만,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수익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제외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ㅇ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수익증권)

 

자본시장법 제189조의 투자신탁 수익권(수익증권)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

 

ㅇ 위탁자의 채권자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탁 수익권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3)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소득령 §1773 신설)

 

 

 

< 법 개정내용(§1152) >

 

 

 

 

신탁 수탁자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자변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수익자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31일까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신고기간까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내용

 

*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

 

ㅇ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ㅇ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ㅇ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ㅇ 수익자별 수익권(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ㅇ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

 

 

<개정이유>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내용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분부터 적용

 

(34)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범위 명확화(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보유자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보유자의 2년 이상 거주
주택(평생 1)

 

(적용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래의 주택은 제외

 

‘18.9.14 이후 유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

 

‘20.7.11 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20.7.11 이후 단기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비과세 혜택 대상 거주주택 범위 명확화

 

 

 

 

 

 

 

 

 

<삭 제>

 

*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예규 해석에 맞춰 시행령 명확화

 

 

 

 

 

<개정이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5)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소득령 §154, §1593)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

 

- 비조정지역: 보유 2년 이상

- 조정지역: 보유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1세대 1주택

 

- 보유: 3년 이상

- 거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공제율) 24~80%

 

-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 순서에 따른 자의 거주기간으로 판단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② 당해주택 거주자 → ③ 최연장자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순서와 동일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6)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소득령 §155§1673⑦⑧, 소득칙 §103)

 

현 행

개 정 안

 

 

등록임대주택·가정어린이집 외의 거주주택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신청시 구비서류

 

(납세자 제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 인가증

- 임대차계약서 등록사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

 

 

 

<추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에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추가

 

 

  

(좌 동)

 

 - < 삭 제 >

 

 

 

 

(좌 동)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인가증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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