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소득령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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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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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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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➊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➋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개정이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해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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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근로자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ㅇ 적용 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 적용 대상 확대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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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3)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소득령 §17의4 신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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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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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거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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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의 범위
ㅇ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ㅇ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ㅇ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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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ㅇ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ㅇ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ㅇ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
<개정이유>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4)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소득령 §17의4 신설, §12, §18, §3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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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의 범위 ㅇ 기밀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치 않은 급여 ㅇ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ㅇ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ㅇ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추 가> |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ㅇ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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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ㅇ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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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비과세 ㅇ「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ㅇ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추 가>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ㅇ (좌 동) ㅇ「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
<개정이유>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5)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기준 구체화(소득령 §41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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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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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ㅇ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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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기준 ㅇ (사업장)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 포함 ㅇ (사업자등록)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개정이유>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상자산 과세방안 구체화
①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소득령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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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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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함 ㅇ 그 외에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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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필요경비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 선입선출법 ㅇ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
<개정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의제 취득가액 평가방법(소득령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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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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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21.12.31일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❶「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2.1.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❷ ❶외의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
<개정이유> 의제 취득가액 적용을 위한 시가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소득령 §21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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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64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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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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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ㅇ (제출자료) 가상자산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방법 명확화(소득령§179ㆍ§183ㆍ§207, 법인령§129ㆍ§132ㆍ§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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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세법 §119 등ㆍ법인세법 §9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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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ㅇ 가상자산 인출시 가상자산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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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 * 시가와 필요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방법을 준용. 다만, 사업자 지갑에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시 입고시의 시가로 취득가액 의제 □ 원천징수금액 납부방법 : ㅇ 현금·가상자산 인출시마다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 Min(가상자산소득×20%, 지급금액×10%) ** 가상자산을 인출한 경우 인출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수량 □ 원천징수 대상 확인 :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 * 원천징수대상 변동여부 확인주기 : 3년 |
<개정이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 §55① 8호, 법인령 §19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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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33·법인법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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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 |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소득 필요경비 ㅇ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ㅇ 제세 공과금 <추 가> |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 인정 ㅇ (좌 동) ㅇ 제세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8) 기부금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관련 제도개선
①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38, §39, 소득령 §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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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단체의 명칭 ㅇ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ㅇ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 공익단체 |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②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요건 정비(소득령 §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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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요건 ➊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신 설>
➋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➌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자체 ➍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➎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
➏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 ➐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 지정기간: 지정일 이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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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정비 ➊ (좌 동) - 특정계층 혜택 제공이더라도 상증령§38에 따른 예외*에 * 주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 ➏ 삭 제> * 사후관리로 일원화 ➐ 3.31일 → 4.30일 * 재지정의 경우에는 실제 공개여부 확인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 상증령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 지정기간: 지정일 이후 3년간 |
<개정이유> 공익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지정요건➊: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요건➐: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간: ‘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취소요건 정비(소득령 §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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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취소요건 ➊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➋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➌「국세기본법」에 따른 불성실 ➍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➎ 단체가 해산한 경우 <신 설> |
□ 취소요건 정비 ➊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外 회계감사 의무(상증법§50③),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의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의3) 추가
➏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개정이유>「법인세법」상 공익법인과의 정합성 제고 및
공익단체의 공익성·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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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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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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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❷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ㅇ (공제대상) - ❶5억 원 이하 주택을 - ❷5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 ➌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ㅇ (공제한도) 300~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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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ㅇ (좌 동)
- 4억 원 → 5억 원 이하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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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 및 분양권 가액 상향 조정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 구체화(소득령 §112, 조특령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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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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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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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외국인 근로자 요건 ➊「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➋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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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ㅇ 임대차 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 ㅇ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
□ 외국인의 경우 전입일 판단 기준 ㅇ 주민증록표 등본의 전입일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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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ㅇ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ㅇ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ㅇ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
□ 외국인의 경우 주소지 판단 기준
ㅇ 주민증록표 등본 주소지 → 체류지 또는 거소신고지를 |
<개정이유>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연구개발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법 선택시 의무 적용기간 신설(소득령 §117②, 법인령 §94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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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ㅇ 연구개발비의 경우 매출액 <추 가> |
□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 ㅇ (좌 동) - 계산방법 선택시 같은 방법을 5년간 계속 적용 |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연구개발비 계산방법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1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 규정(소득령 §1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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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64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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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 자진등록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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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ㅇ「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민간임대주택법 §6①11 및 §6⑤) ㅇ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예외 규정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소득령 §12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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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의 ㅇ 이자‧배당‧근로‧연금 또는 ㅇ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추 가> |
□ 중간예납 제외대상 확대
ㅇ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14)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소득령 §13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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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ㅇ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ㅇ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기준 -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 <추 가> |
□ 수입금액 산정기준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15)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소득령 §134)
현 행 |
개 정 안 |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시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하는 요건 |
□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후 |
➊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➊ 신고납부 → 신고 |
➋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한 물품가격인상으로 총수입금액 변동시 : 추가로 신고한 경우 |
➋ (좌 동) |
➌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 발생시 :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 |
➌ 추가신고납부 → 추가신고 |
➍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금액 변동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➍ 신고납부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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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요건 명확화
<시행시기> ’21.1.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①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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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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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45%로 상향 조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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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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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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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고세율 인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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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녀세액공제 기준 |
ㅇ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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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하 자녀 수 |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1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210의2①,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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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87개 업종
<추 가> |
□ 의무발급대상 확대
ㅇ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개정이유>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6의3, §22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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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65, §174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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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 지급자에 간소화 자료 제출 의무 부과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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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추 가> |
□ 제출 기관 및 항목 확대 ㅇ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추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
ㅇ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
ㅇ 제출항목 추가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 등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ㅇ「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 ㅇ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우정사업본부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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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신설(소득령 부칙 제30395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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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ㅇ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ㅇ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개정이유> 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특례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과세체계 개편
(소득령 §26의2ㆍ150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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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➊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➋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➌ 금전으로 위탁·환급
<추 가>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의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ㆍ |
□신고요건 추가
➍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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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맞게 분배금 및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변경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규정(소득령 §15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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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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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 및 채권등의 정의 ㅇ (주식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ㅇ (채권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과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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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식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등 ㅇ 「자본시장법」 §9㉑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ㅇ 「소득세법」 §94①4호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식 □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ㅇ 「자본시장법」 상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부터 적용
③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소득령 §150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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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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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ㅇ(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여 공제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ㅇ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 확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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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ㅇ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ㅇ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 □ 기본공제 적용방법 ㅇ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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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월결손금 및 기본공제 적용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 §150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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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ㅇ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대금을 청산한 날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ㅇ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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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귄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소득령 §150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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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방법 ㅇ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5,000만원 공제)/‘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250만원 공제)으로 구분하여 계산 후 합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결손금액 계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중 하나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 금융투자결손금액) 계산 - 위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 비과세·감면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 ㅇ 비과세 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ㅇ 감면대상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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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본공제 및 감면여부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소득령 §150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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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ㅇ 계약종료 시점에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시 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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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파생상품은 투자손실의 한도가 없는 점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소득령 §150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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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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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소득금액 ㅇ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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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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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은 계좌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⑧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소득령 §150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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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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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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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가액 ㅇ 취득원가, 취득 시 발생한 소송비용 등 □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ㅇ 취득 후 발생한 소송비용, 증권거래세 등 □ 취득가액 평가방법(계좌별 평가) ㅇ (주식) 이동평균법 ㅇ (채권)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선택 ㅇ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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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실제 비용이 공제되도록 필요경비 범위를 규정하고, 자산의 성격에 맞게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⑨ 주식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소득령 §150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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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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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ㅇ (대상) ‘23.1.1.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ㅇ (의제취득가액)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실제 취득가액) * 단,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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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등 ㅇ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기획재정부령)가 ㅇ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기획재정부령)가 □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ㅇ (상장주식)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ㅇ (K-OTC 거래주식)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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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 및 평가액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⑩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식(소득령 §150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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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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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ㅇ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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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② 기타: 환매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③ 상장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ㅇ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좌당 분배소득금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② 기타: 결산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
<개정이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취득·환매 가격을 반영하여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⑪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도입(소득령 §150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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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22.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② 기타 집합투자증권(①, ③ 제외):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상장투자회사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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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규정
<적용시기>‘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⑫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소득령 §150의19, §150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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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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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ㅇ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회수하는 금전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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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ㅇ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 양도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① 상장지수증권(ETN): - 증권시장에서 매도: - 그 외 : 상환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② 주식워런트증권(ELW): - 행사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
③ 기타: - 실제 매도가격(상환금액) - 실제 매수가격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ㅇ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분배발생 증권 수) ㅇ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ㅇ Max(기획재정부령에 따른 평가액, 실제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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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실제 소득에 맞게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⑬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소득령 §150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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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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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소득금액 ㅇ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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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선물)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ㅇ (선도)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지급하는 금전 ㅇ (옵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행사가격 및 ㅇ (스왑) 과세기간에 수취하는 금전–지급하는 금전 □ 위탁매매수수료 등 비용공제 ㅇ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시 위탁매매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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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파생상품의 성격에 따라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⑭ 기준시가의 산정(소득령 §150의22, §150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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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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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의 산정 ㅇ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ㅇ (채권등) 「상증세법」 §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ㅇ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이자율·지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ㅇ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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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식등의 기준시가 ㅇ (상장주식)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ㅇ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 ㅇ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기준시가 ㅇ (파생결합증권)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비상장) ㅇ (파생상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
<개정이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⑮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소득령 §150의24, §150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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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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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① 다음의 소득금액 : 5,0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② ① 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 250만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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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ㅇ 5,000만원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①+➁) ① 「자본시장법」상 증권집합투자기구 ② 집합투자규약 상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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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⑯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소득령 §150의27, §150의28, §150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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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21·§87의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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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ㅇ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 ①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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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예정신고 및 납부 방법 ㅇ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 예정신고 산출세액 ㅇ 일반적인 경우
ㅇ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세액과 합산신고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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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예정신고 및 납부방법 등 납세절차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⑰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소득령 §150의30, §150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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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7의23·§87의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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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ㅇ 확정신고 대상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 ➊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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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확정신고 및 납부 방법 ㅇ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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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확정신고 및 납부방법 등 납세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소득령 §203의2, §20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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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7·§128·§129·§148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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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개요 ㅇ(원천징수의무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ㅇ(대상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 ㅇ(기간) 반기별(1.1.~6.30. / 7.1.~12.31.) 원천징수 ㅇ(세율) 20% □ 원천징수 방법 ㅇ (세액계산) 계좌보유자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결손금) 누적관리 및 기본공제 ㅇ (인출제한) 기본공제 신청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별 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 가능 ㅇ (결손금 이월)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ㅇ (세액납부) 금융회사등은 인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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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➊ 계좌보유자별로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손실) * ➀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5,000만원 공제) / ➋ 계좌보유자별·기본공제 그룹별로 합산된 ➌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 *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음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인출제한 ㅇ 금융회사등은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이 □ 기본공제 적용 신청 ㅇ 기본공제 그룹별(5,000만원/250만원)로 각각 ㅇ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6.30, 12.31)까지 신청(동일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금융회사 변경 불가) □ 결손금 이월 방법 ㅇ 상반기 금융투자결손금은 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여 하반기 소득금액에서 공제 □ 원천징수 세액의 정산 ㅇ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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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원천징수의 구체적 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⑲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소득령 §203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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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48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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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ㅇ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ㅇ 금융투자소득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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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간주 통지 ㅇ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ㅇ 금융회사등이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 □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기준 ㅇ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소액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금융투자결손금 통지 ㅇ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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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절감 등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⑳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소득령 §22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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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74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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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의무 ㅇ금융회사등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 거래내역 제출 요청 및 제출의무 ㅇ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관된 자료 제출 요청 가능 ㅇ 금융회사등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제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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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회사등의 보관의무 자료 ㅇ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ㅇ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매매거래에 대한 ㅇ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명세서 ㅇ 장외거래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중개·주선, □ 국세청장이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는 자 ㅇ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거래소, 다자간 |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
㉑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정비
(소득령 §178의8, 법인령 §131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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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법인법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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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 이익*을 비거주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금융투자소득 중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구체화 * 집합투자기구 이익, 파생결합증권 이익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금융투자소득이 * 기존 과세 제외되던 국내주식 및 주식대상 장내파생상품 손익 - (제외)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제외) 주식워런트증권(ELW) 이익, |
<개정이유> 거주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집합투자기구이익 중 일부 분배금에 대한 과세 전환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㉒ 국외전출세 기본공제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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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6의3~§126의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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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5천만원)에 맞추어 국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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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과세 |
□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정비 |
ㅇ (납세의무자) , 요건을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 대주주* * 상장주식 1%, 비상장주식 4% 이상 보유 |
ㅇ 대주주 요건 삭제 (좌 동) < 삭 제 > |
ㅇ (기본공제) 연 250만원 |
ㅇ 기본공제 이원화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대상 주식*) [5천만원] - [출국일이 속하는 * 상장주식,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 - (나머지 주식) 연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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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이동) 소득령 §178의8~§178의12 삭제, §183의5~§183의9 신설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의 중복 적용 방지 등
거주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3.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2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소득령§157ㆍ167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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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 *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하여 지분율 또는 종목별 보유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ㅇ ’20.4.1. ~ ’21.3.31. 양도 시
ㅇ ’21.4.1. 이후 양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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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별 보유액 요건 10억원 유지 ㅇ ’20.4.1. ~ ’22.12.31.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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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23년) 등 감안
(2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소득령 §159의2①2 신설)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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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범위 ①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 <추 가> ② 주식워런트증권(ELW) ③ 국외 장내 파생상품 ④ ①과 유사한 장외파생상품 |
□ CFD 추가 ㅇ (좌 동)
ㅇ 아래 요건을 갖춘 장외 파생상품 -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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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파생상품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차익의 계산(소득령 § 161의2④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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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추 가> |
□ CFD 양도차익 계산 ㅇ 계좌별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기타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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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CFD 투자에 따른 실질 소득에 맞게 과세소득 규정
<적용시기> ’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소득령 § 167⑦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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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시가 ㅇ 평가기준일 전후2월 최종 |
ㅇ「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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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 ㅇ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적용 |
ㅇ (좌 동) * 단, 상장주식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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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5)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소득령 §152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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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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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의 정의 신설 * (기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개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ㅇ 분양권의 구체적인 근거법률은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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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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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분양권의 범위(근거 법률) 명확화 ㅇ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법률과 동일 |
<개정이유> 분양권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26)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소득령 §156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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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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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을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 *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ㅇ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구체적 요건 시행령에 위임 |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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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➊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➋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신규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➌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 주택이 완성후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 양도 |
□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 ㅇ ➊,➋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 ➌은 입주권만 해당 |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② 상속ㆍ혼인ㆍ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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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➊ 일반주택+ 상속(입주권) ➋ 「일반주택+입주권」+ 상속(주택 또는 입주권) →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➋의 일반주택은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 □혼인ㆍ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ㅇ (대상) 다음중 하나를 소유한 자간 혼인 또는 세대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 ㉠ 1주택, ㉡ 1입주권, → 혼인일부터 5년 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ㆍ혼인 전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경우에 한정 □문화재주택 또는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입주권」 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 |
□상속ㆍ혼인ㆍ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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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2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소득령 §167의4, §167의11)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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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1주택 1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ㅇ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 또는 수도권밖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 해당 주택 ㅇ 혼인 합가, 부모봉양 합가로 인해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
ㅇ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ㅇ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ㅇ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ㅇ 위 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 |
□ 분양권 보유하는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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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②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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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입주권 수의 합이 ㅇ (중과세율 적용 제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 상기 주택 외 1주택만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
ㅇ (주택수 차감하여 계산) - 혼인으로 주택ㆍ입주권의 수의 합이 3이상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내 해당 주택 양도시 배우자의 주택ㆍ입주권의 수를 차감하여 주택 수를 계산 |
□ 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추가
- 혼인으로 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의 합이 3이상이 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28)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소득령 §154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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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보유기간 계산) - (원칙) 취득일 ~ 양도일 - (예외)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21.1.1 시행 ㅇ (거주기간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
-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추가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 등 ㅇ (좌 동) |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 이후 증여ㆍ용도변경 분부터 적용
(29)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사유 추가(소득령 §155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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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 ㉢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ㅇ 3년 기한의 예외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시행으로 청산금 지급소송 또는 매도청구 소송 진행 중
< 추 가 > |
□ 3년 기한의 예외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예외 사유 추가
-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재결 진행중 |
<개정이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소송과 수용재결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0)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소득령 §16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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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등 ㅇ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택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ㅇ 문화재주택ㆍ상속주택ㆍ ㅇ 상기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ㅇ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
□ 중과 제외 주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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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이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해당 특례 주택 *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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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소득령 §167의3, §167의4, §167의10,§167의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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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등 ㅇ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택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ㅇ 문화재주택ㆍ상속주택ㆍ ㅇ 상기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ㅇ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 중과 제외 주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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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ㅇ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77조) - 토지보상법ㆍ도시정비법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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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 수익권 범위 명확화 (소득령 §159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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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4①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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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근거 신설 ㅇ 다만,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수익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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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ㅇ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수익증권) ㅇ 자본시장법 제189조의 투자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 ㅇ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 ㅇ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탁 수익권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3)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소득령 §177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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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15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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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수익자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31일까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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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내용 *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 ㅇ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ㅇ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ㅇ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ㅇ 수익자별 수익권(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ㅇ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 |
<개정이유>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내용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분부터 적용
(34)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범위 명확화(소득령 §155⑳)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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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ㅇ (적용대상)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ㅇ (적용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래의 주택은 제외 ① ‘18.9.14 이후 유주택자가 ② ‘20.7.11 이후 임대등록을 ③ ‘20.7.11 이후 단기→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
□ 비과세 혜택 대상 거주주택 범위 명확화 ① <삭 제> *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 예규 해석에 맞춰 시행령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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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5)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소득령 §154①, §15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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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대상) 1세대 1주택 - 비조정지역: 보유 2년 이상 - 조정지역: 보유 2년 이상,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 - 보유: 3년 이상 - 거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ㅇ (공제율) 24~80% - 보유기간 연 4% +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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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6)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소득령 §155㉔ 및 §167의3⑦⑧, 소득칙 §10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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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주택·가정어린이집 외의 거주주택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신청시 구비서류 ㅇ (납세자 제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 임대차계약서 등록사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의
<추 가> |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에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추가 ㅇ (좌 동) - < 삭 제 >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