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 제도 개편
①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부가령 §10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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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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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ㅇ (현행)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부터 4,800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ㅇ (개정) 4,800만 원 → 8,000만 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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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기준금액 ㅇ 4,800만 원 |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ㅇ 8,000만 원 |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②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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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배제업종 |
□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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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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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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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매업 *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은 제외 |
ㅇ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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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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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자격사 등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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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전기․가스․증기․수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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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예: 도배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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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예: 인물사진‧행사용영상 촬영업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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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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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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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 부가가치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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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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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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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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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①,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령」 §73③ 업종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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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ㅇ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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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⑤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령 §70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간이과세 →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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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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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액)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 |
<개정이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⑥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허용(부가령 §71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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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
□ 발행 요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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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자) 다음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ㅇ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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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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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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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제외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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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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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⑦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부가령 §73조⑩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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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등*의 범위 |
□ 간이과세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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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과세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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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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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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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⑧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령 §111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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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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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ㅇ (현행)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ㅇ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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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과세ㆍ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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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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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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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과‧면세 겸영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방식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⑨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
(부가령 §86③, §11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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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품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 |
□ 산정방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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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고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 → 일반과세로 전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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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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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고납부세액(가산) - 일반과세 → 간이과세로 전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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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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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재고매입‧납부세액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5~30%) → (개정) 공급대가 × 0.5%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부가령 §11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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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66, §6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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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서류 추가 ㅇ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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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
□ 신고서 항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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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의 인정사항 ㅇ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ㅇ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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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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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⑪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부가령 §117②,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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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장부 작성‧보관 |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및 신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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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가액과 세액 대신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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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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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정비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신탁 세제 개편
①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위탁자 과세 요건 구체화
(부가령 §5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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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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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ㅇ (원칙) 수탁자 ㅇ (예외) 위탁자 -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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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위탁자 과세 요건 ㅇ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형토지신탁) *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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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탁재산 관련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부가령 §5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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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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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익자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ㅇ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수익자 등*에게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위탁자, 수익자, 귀속권리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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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ㅇ 귀속재산의 가액 :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에게 - 이 경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기준에 따른 가격 |
<개정이유>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탁재산의 사업장 기준(부가령 §8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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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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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ㅇ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신탁재산의 사업장 기준 ㅇ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개정이유> 신탁재산의 납세지가 되는 사업장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부가령 §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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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하는 매입세액 |
□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
ㅇ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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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탁자(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수탁자(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①「신탁법」제3조에 따라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 |
<개정이유>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13②·③)
현 행 |
개 정 안 |
□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ㅇ 폐업신고 확인서*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
□ 첨부서류 간소화 ㅇ (좌 동) <삭 제>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4)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③)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단축 |
ㅇ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시 신청일 당일 |
ㅇ 3일 이내 → 2일 이내 * (좌 동)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 명확화(부가령 §3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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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 ㅇ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ㅇ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 |
<추 가> |
- 미합중국군대의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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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한미군 등에 재화‧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종교단체의 범위 명확화(부가령 §4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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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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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주체) 주무관청의 - 상증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사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 * 상증령 제12조 각 호 ** 부가칙 제3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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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종교단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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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대상) 고유사업 목적상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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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에 그 소속단체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7)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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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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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
➊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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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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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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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 처벌 ➌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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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3억원 → 2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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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3억원 → 2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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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