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세징수법

2021.01.06 15:00:00

(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고시 법령화(국징령 §7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문매각기관 관련 세부사항은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중요사항 상향 입법

 

(매각대행기간) 전문매각기관 지정· 공고일부터 2년간

 

(담보제공) 세무서장은 매각대행 의뢰시 전문매각기관에게 담보제공 요구 가능

 

(지정 취소) 지정ㆍ공고된 기관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파산, 휴ㆍ폐업, 지정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매각대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경우

 

- 해당 기관 임직원이 매각대행과 관련한 뇌물죄로 형사처벌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각대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중요사항 상향 입법

 

(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신설(국징령 §79)

 

현 행

개 정 안

 

민간위원 임기

 

2*

 

* 연임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신 설>

 

연임제한 근거 신설

 

(좌 동)

 

1회에 한하여 연임 허용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경과조치> 영 시행 당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봄

 

(3)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국징령 §7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신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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