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세법·인지세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교육령 §4①5)
현 행 |
개 정 안 |
|
|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➊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➋ 외환매매손익 |
□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 ➊ (좌 동) ➋ 외환매매손익 |
|
|
<개정이유> 외환매매손익에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명확화
(2)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 신설(인지령 §5의2③)
|
< 법 개정내용(§3①8호 개정, 8호의2 신설) > |
|
|
|
|
□ 모바일상품권 과세기준 상향 ㅇ 3만원 초과 → 5만원 초과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 추가 ㅇ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정보로 기록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상품권 |
|
|
<개정이유> 모바일 상품권 개념 명확화
(3)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과세대상에 포함(인지령 §5의2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
□ 상품권 정의 규정 ㅇ (상품권 및 선불카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증표 |
□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과세대상에 포함 ㅇ 무기명 증표 |
|
|
<개정이유> 상품권 과세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3.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4)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
□ 과세자료의 범위 <추 가> |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
<개정이유> 세원관리 및 납세자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5)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의 요건 합리화(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
|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ㅇ농업 중 작물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등 ㅇ축산계열화사업자 - (영세율 적용) |
□축산계열화사업 요건 합리화
|
||||||
□ 축산계열화사업자 요건 ㅇ축산계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
ㅇ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
||||||
ㅇ농림부에서 고시 |
ㅇ(좌 동) |
||||||
ㅇ축산업 주업 요건 * 총수입금액의 70% 이상 축산업 영위 |
<삭 제> |
||||||
|
|
<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자 요건 합리화로 축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6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 사후관리 강화 |
□ 면세유 사후관리 ㅇ한국해운조합은 직전월 |
ㅇ(좌 동) |
< 추 가 > |
ㅇ국세청에 자료 제출 - 한국해운조합은 직전년 |
|
|
<개정이유> 면세유 공급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면세유 공급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일부 농업기계를 환급대상으로 전환(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별표5)
현 행 |
개 정 안 |
|
|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
□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 *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선부담한 후 |
ㅇ 농산물 건조기 |
<삭 제> |
ㅇ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삭 제> |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
<추 가> |
ㅇ 농산물 건조기 |
<추 가> |
ㅇ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
|
<개정이유> 농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4)
현 행 |
개 정 안 |
|
|
□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ㅇ 김양식용 유기산 |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ㅇ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
|
|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및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명칭변경(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별표5)
현 행 |
개 정 안 |
|
|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별표1) |
□ 명칭변경 |
ㅇ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
ㅇ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
ㅇ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
ㅇ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
ㅇ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
ㅇ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
ㅇ 스피드스프레이 |
ㅇ 고속분무기 |
ㅇ 동력이식기 |
ㅇ 정식기 |
ㅇ 동력탈곡기 |
ㅇ 탈곡기 |
ㅇ 동력시비기 |
ㅇ 비료살포기 |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 명칭변경 |
ㅇ 동력예취기 |
ㅇ 예취기 |
ㅇ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
ㅇ 농업·임업용 무인 항공기 - 농업·임업용 드론(멀티콥터) 포함 |
ㅇ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
ㅇ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
|
|
<개정이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업기계 명칭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