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 요건(관세령§15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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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36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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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항시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ㅇ 선박회사, 항공사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해서도 제출 허용 ※ 현재도 입항시에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제출 허용 중(‘15년 관세법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을 허용하는 탁송품 운송업자 ※ 입항과 동일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②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직전연도 총 60만건 이상 |
<개정이유>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관세령 §23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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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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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자 추가 ㅇ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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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ㅇ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
<개정이유>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적용시기> ’21.7.1. 이후부터 적용
(3) 휴대품 유치사유 구체화(관세령 §21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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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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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미납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유치사유를 추가하고, 사회안전·국민보건 위해(危害) 물품에 대한 구체적 유치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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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사회안전ㆍ국민보건 危害물품 유치사유 구체화 ㅇ 식약처장 등 관계기관장의 부적합통보ㆍ통관제한 요청 ㅇ 성분ㆍ규격 불명으로 관계기관의 확인 등 필요 물품 ㅇ기타 유해성분 포함 식품ㆍ의약품 등 유치필요 물품 |
<개정이유> 휴대품 유치사유를 구체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4) 탁송품 운송업자와의 협력 등 법 위임사항 규정
(관세령 §258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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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54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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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 통관과 효율적 감시 단속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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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법 위임사항 규정 ㅇ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세관장과 동 운송업자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ㅇ 세관장의 동 운송업자에 대한 평가·관리 등에 |
<개정이유> 관세청 고시 운용사항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5)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기준 마련(관세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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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77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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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 ㅇ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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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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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
(6)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관세령 별표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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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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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면세점 물품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
(7)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관세령 §92④, §94, FTA관세령 §3①)
현 행 |
개 정 안 |
□ 추천서* 제출기한 * 할당관세율ㆍ농림축산물 양허세율ㆍ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추천서 |
□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ㅇ 수입신고 수리 전 |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내(보세구역 반출전에 한함)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