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개별소비세법

2021.01.06 15:00:00

(1)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개소령 §9)

현 행

개 정 안

 

 

캠핑카개조*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부착물 추가(자동차관리법§2)

 

(원칙) 실제 반출가격*

 

* 차량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신 설>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

 

 

 

 

 

(좌 동)

 

 

(특례) 승용차캠핑카
개조 시 과세표준*에서
개조 전 차량가격제외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개소령 §33, 교통세령§23)

 

현 행

개 정 안

 

 

 

외국항행 선박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 후 용도변경

 

용도변경 시 과세

 

- (용도변경 범위) 외국항행
선박용 연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좌 동)

 

- (예외사유 신설) 외국항행
종료 후 국내 재입항 시
유류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개소령 §342)

 

현 행

개 정 안

 

 

 

환급세액 추징사유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사유 보완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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