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개소령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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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로 개조*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ㅇ (원칙) 실제 반출가격* * 차량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신 설> |
□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
ㅇ (좌 동) ㅇ (특례) 승용차를 캠핑카로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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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개소령 §33, 교통세령§2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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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항행 선박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 후 용도변경 ㅇ 용도변경 시 과세 - (용도변경 범위) 외국항행 |
□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예외사유 신설) 외국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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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개소령 §3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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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 추징사유 ㅇ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
□ 환급세액 추징사유 보완 ㅇ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