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9. (화)

[현안기고]수출입 금융비용의 관세상 제문제

정운상(법무법인 율촌, 관세사)

1. 수출입거래와 금융비용

 

무역거래 당사자인 수출판매자와 수입구매자는 거래교섭과정에서 거래가격을 협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수출물품의 가격은 수출판매자가 부담한 제조 또는 구매원가에 이윤 등을 가산해 결정하는 물품대금에 운임 및 보험료 가산한 가격(통상 CIF가격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외에도 수출입에 관련해 발생한 금융비용 등도 고려해 결정된다.

 

수출입에 관련해 수출판매자는 수출물품을 제조·가공·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은행수수료 및 금융이자, 신용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확인신용장을 수취한 경우 확인은행이 요구하는 확인수수료(confirming commission),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환어음을 할인하는 때에 발생하는 환가료를 부담한다.

 

또 수입구매자가 수입국의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때에 부담하는 신용장개설수수료,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때에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물품을 먼저 수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기한부 수입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발생한다. 무역 거래자가 자국의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도 최근들어 금융조달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상대국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플랜트설비를 수출하면서 해외의 수입자에게 국내 금융기관이 장기금융을 제공하거나, 해외투자를 통해 자원보유국에 진출해 자원개발후 수입하면서 현지 또는 제3국의 금융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2. 관세가 과세되는 수출입 금융비용의 범위

 

일반적으로 금융비용(financing charge)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부자금 이외에 금융기관 차입금,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때 기업이 부담하는 차입금이자·채권이자·어음할인료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수출입에 관련해 기업이 부담한 모든 금융비용이 관세의 과세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WTO 관세평가협약에서는 금융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관세법령은 금융비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가 과세되는 수출입 금융비용은 ①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이거나 또는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②판매자의 이익으로 또는 이익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어야 하고 ③구매자의 계산(부담)으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비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다.

 

3. 수출입 금융비용의 관세 과세상 문제점

 

90년대말 IMF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거래 외국환은행의 여신한도 축소조치로 연불수입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원유, 나프타 등의 일부 수입구매자들이 자신들의 수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수출판매자에게 외국의 포페이터와 수출환어음 불소구조건부의 포페이팅 금융기법을 이용이 활발했던 적이 있다.

 

이때 발생한 포페이팅 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금융비용에 대해 세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출판매자를 위해 수입구매자가 지급한 금융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 수백억대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

 

수입자들 중 일부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국세심판원에서는 기각결정을 했고 그 후 행정법원 1심과 항소심에서는 수입자들의 손을 들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으나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비용과 연불이자의 판단기준 및 과세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의 수입자의 해외 금융서비스 이용이 모두 과세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수출입거래에 관련해 수입자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대가에 포함되거나 또는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한다.

 

자원개발수입의 경우 현지 또는 제3국의 금융을 이용해 수입자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대가의 범위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으며, 국내 발전설비, 거액의 설비자재 등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리스 등 기법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하여는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물품의 수입에 관련해 해외금융을 조달하는 수입업체 및 해외에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해외에 지불한 금융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외환거래법의 저촉 여부도 검토해 관세청의 사후세액심사나 외환심사에 대비하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과세관청에서는 과세범위에 포함되는 금융비용에 대한 관세심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관세부과권의 상실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금융비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구매자의 금융비용지급과 관련될 수 있는 송금액에 대한 적정한 신고 여부를 기업에 홍보해 사후심사시 발생될 수도 있는 조세 위험관리에 대한 행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기업차원에서는 수입물품과 관련해 지급한 금융비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판단의 어려움이 따르면 과세관청의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 등을 활용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