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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 대부업체 압수수색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조 브로커와 연계돼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대출해준 대부업체를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한 브로커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모(52)씨의 고객들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대출해준 대부업체를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대부업체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활동하는 브로커들과 짜고 개인회생 사건 신청자들에게 높은 이자에 변호사 선임료를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씨 등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중 일부를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00여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등을 처리한 뒤 31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브로커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법무법인 9곳 등 총 30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법 수사 의뢰를 단서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유사 유형이 추가로 더 발견되고 있다"며 "양태도 다양하고 수사 대상자도 많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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