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수입물품 관세 면제(관세칙 §4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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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
□ 관세 면제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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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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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대회운영물품 등(예: 전시물품, 야영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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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된 국제행사 감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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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ㅇ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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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행사 신규 지원 및 종료된 행사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관세칙 §45②, §79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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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가격’ 기준 적용 (소액물품 면세, 탁송품 특별통관) |
□ 산정방식 명확화 |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 |
ㅇ 물품가격 = 총 과세가격 — (국제운송비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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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직구물품 등의 물품가격 산정방식(범위) 명확화
(3) 개인의 직구물품 관세 환급대상 규정(관세칙 §58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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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0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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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반품)되는 ㅇ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시행규칙으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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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수출(반품)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아 관세환급되는 직구물품 대상 규정 ㅇ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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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환급 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4)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관세칙 §69의3 삭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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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한도 |
□ 구매한도 폐지 |
ㅇ 미화 5천 달러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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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
(5) 항공기부품 관세감면 품목번호 변경(관세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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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별표 관세율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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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O(세계관세기구)의 HS 2022 반영 및 세목 간소화를 위한 ㅇ 별표 관세율표: 6,896개 세목 → 6,980개 세목 ※ HS* 2022 개정사항 반영: 세목신설(+226개), 세목삭제(△142개) * 품목분류(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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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
□ 관세율표 개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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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품목) 총 177개 |
ㅇ 품목번호 변경(2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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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6)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관세칙 §39④,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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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
□ 관세 면제 대상 추가 |
ㅇ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
ㅇ (좌 동) |
ㅇ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ㅇ (좌 동) |
<추 가> |
ㅇ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
<추 가> |
ㅇ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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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7)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칙 §48의2, §4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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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 ㅇ 별갑 ㅇ 호박 |
□ 한자병기 ㅇ 별갑(鼈甲) ㅇ 호박(琥珀) |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