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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2021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관세법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수입물품 관세 면제(관세칙 §43)

 

현 행

개 정 안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관세 면제 대상 추가

ㅇ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좌 동)

<추 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대회운영물품 등(: 전시물품, 야영장비)

 

종료된 국제행사 감면 정비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삭 제>

 

 

 

 

<개정이유> 국제행사 신규 지원 및 종료된 행사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관세칙 §45, §792)

 

현 행

개 정 안

 

 

물품가격기준 적용

(소액물품 면세, 탁송품 특별통관)

산정방식 명확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

물품가격 = 총 과세가격 (국제운송비 + 보험료)

 

 

<개정이유> 직구물품 등의 물품가격 산정방식(범위) 명확화

 

(3) 개인의 직구물품 관세 환급대상 규정(관세칙 §582 신설)

 

 

< 법 개정내용(§1062) >

 

 

 

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경우, 관세 환급대상 확대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수출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수출(반품)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아 관세환급되는 직구물품 대상 규정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

 

 

<개정이유> 관세환급 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4)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관세칙 §693 삭제)

 

현 행

개 정 안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한도

 

구매한도 폐지

미화 5천 달러

 

<삭 제>

 

 

<개정이유>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

 

(5) 항공기부품 관세감면 품목번호 변경(관세칙 별표1)

 

 

< 법 개정내용(별표 관세율표) >

 

 

 

WCO(세계관세기구)HS 2022 반영 및 세목 간소화를 위한
관세율표 개정

 

ㅇ 별표 관세율표: 6,896개 세목 6,980개 세목

 

HS* 2022 개정사항 반영: 세목신설(+226), 세목삭제(142)

* 품목분류(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현 행

개 정 안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관세감면 물품

 

관세율표 개정 반영

(감면품목) 177

품목번호 변경(2개 품목)

 

 

 

연 번

현행번호

변경번호

비고

174

940510

940511, 940519

라이트류

(light)

175

940560

940561, 940569

 

 

 

<개정이유>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6)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관세칙 §39, 별표2)

 

현 행

개 정 안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관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좌 동)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좌 동)

 

 

<추 가>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추 가>

신경섬유종증 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개정이유>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7)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칙 §482, §483)

 

현 행

개 정 안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

 

ㅇ 별갑

ㅇ 호박

한자병기

 

ㅇ 별갑(鼈甲)

ㅇ 호박(琥珀)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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