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 신고서류 간소화(개소칙 별지 제22호의2)
현 행 |
개 정 안 |
□ 처분사실 신고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 * ①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②노후차의 자동차 등록원부 |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