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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2021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1)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통 R&D비용 안분방법 규정(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9) >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시행규칙위임

 

현 행

개 정 안

 

일반 R&D신성장원천기술 R&D 공통비용* 안분방법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에 동시에 사용된 인건비·재료비 등

 

(인건비 위탁공동연구
개발비) 일반 R&D 비용

 

 

 

 

 

 

 

 

 

(재료비 등) 일반 신성장
연구인력 인건비기준으로 안분

 

 

 

:

공통
재료비

×

신성장 인건비

신성장인건비+일반인건비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

[공통 재료비-] = 일반 R&D비용

 

 

 

 

국가전략기술 R&D공통
비용 발생시 안분방법 추가

 

 

 

 

(인건비 위탁공동연구
개발비)  

 

) 신성장 R&D국가전략 기술 R&D 공통인 경우 : 신성장 R&D비용

 

) 그 외의 경우 : 일반 R&D비용

 

(재료비 등) 일반, 신성장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인건비기준으로 안분

 

 

 

:

공통
재료비

×

국가전략기술 인건비

국가전략기술 인건비 +
신성장인건비+ 일반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R&D비용

 

 

 

:

공통
재료비

×

신성장 인건비

국가전략기술 인건비 +
신성장인건비+ 일반인건비


= 신성장 R&D비용

 

 

:

[공통재료비--] = 일반 R&D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통비용 안분방법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을 인력개발비 대상에 추가(조특칙§7)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범위*

 

* 시행령 별표 6에서 시행규칙 위임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임차
비용

 

ㅇ 내일채움공제 납입비용

 

ㅇ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추 가>

ESG 교육비용 추가

 

  

 

 

 

 

 

 

 

(좌 동)

 

 

 

지속가능경영* 관련한
임직원 교육 경비

 

* 산업발전법19조에 따라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ESG)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ESG기반 경영여건 대응역량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155개 시설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추 가>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181개 시설로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영 별표7)에서 제외된 2개 기술* 사업화시설 삭제

 

* 난삭 메탈소재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LNG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 탄소중립 기술 등 신규 도입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28개 추가

 

* 수소 환원제철 시설, CO2 반응경화시멘트 제조시설 등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규정(조특칙 별표 62)

 

 

< 시행령 개정내용(§21)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규정

 

시행규칙정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장관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31개 시설)

 

(반도체) 16nm이하급 D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하는 시설 등 19개 시설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시설 등 9개 시설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백신 제조시설 3개 시설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측정방법 및 제출자료 규정(조특칙§12)

 

 

< 시행령 개정내용(§21) >

 

 

 

해당기술 제품 외의 제품 생산사용되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생산량 자료 작성·보관 제출 의무

 

생산량의 구체적 측정방법 제출자료시행규칙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병행사용하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생산량 측정방법 자료 보관·제출

 

(측정기간) 해당시설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누적하여 측정

 

* 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

 

(측정대상)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판매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

 

(측정단위) 개수(고체류), 부피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용기에 담긴 용기개수(액체류·기체류)

 

(자료 보관기간) 측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제출자료*) 생산량 실적총괄표
(별지 제8호의10 서식)

 

* 시행령 §21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생산량 측정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항목 조정(조특칙§139, 별표 89)

 

 

< ·시행령 개정내용(§256, §2210)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국외발생 제작비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만 세액공제 (개정) 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외항목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ㅇ 광고홍보비용, 접대비

 

인건비 항목

 

- 퇴직소득

 

- 퇴직급여충당금

 

 

<추 가>

 

 

- 이익잉여금 처분 성과급

 

세액공제 제외항목 조정

 

 

<삭 제>

 

(좌 동)

 

인건비 항목 조정

 

 

 

- (좌 동)

 

 

 

 

- 퇴직연금 부담금 및
퇴직연금계좌 납부 부담금

 

<삭 제>

<개정이유>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 정비 

<적용시기> (퇴직연금·성과급 관련)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특칙 §142)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적용 특례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10%, 중소 20%)

 

중소기업임금 증가율3.8%*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가능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조특령 §264)

 

적용기준 조정

 

 

 

 

 

 

 

 

3.8% 3.0%

<개정이유> 최근 3년간(’19~’21)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 적용기준 신설(조특칙§24)

 

< 시행령 개정내용(§602) >

 

 

 

본사 지방이전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 근무인원 20명 이상

 

투자 대상(사업용자산의 범위)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 포함)건설 중인 자산

 

투자금액 계산 방법

 

투자금액 산입기간 동안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취득 당시 가액차감

 

투자금액 = A - B

 

A : 투자금액 산입 기간 동안의 투자합계액

B : 투자금액 산입 기간 동안 취득한 이전본사의 자산 중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

 

* 투자금액 산입 기간 : 본사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이유>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

 

(9)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 추가(조특칙§25)

 

현 행

개 정 안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입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세액감면 대상 지역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담양일반산업단지

10.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추 가>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추가

 

 

  

 

 

(좌 동)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개정이유>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

* ’21.12.30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고시 시행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

 

(10) 청년 자산형성 제도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규정(조특칙 §422)

 

 

 

< 시행령 개정내용(§936, §937) >

 

 

 

청년 자산형성 제도(청년장기펀드·희망적금) 소득요건 판단 절차

 

금융기관의 가입자 소득 확인 요청, 국세청장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통보, 가입자의 의견제시

 

ㅇ 의견제시의 구체적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적용대상)

 

- 재형저축, 소장펀드

 

<추 가>

 

(내용) 국세청장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적용 대상에 청년 자산형성 제도 추가

 

(적용대상)

 

- 재형저축, 소장펀드

 

- 청년장기펀드·희망적금

 

(좌 동)

<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제도의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 근로소득 규정(조특칙§453)

 

< 시행령 개정내용(§1002)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에 연도말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추가

 

월 평균 근로소득의 정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월 평균 근로소득규정

 

ㅇ 산정방식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월수

 

 

(근무월수) 15일 이상 근무한 월1개월로 봄

 

-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 및 개월 수는 월 평균 근로소득 산정시 제외

 

- 다만,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봄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12)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기관 정비(조특칙§456)

 

현 행

개 정 안

 

 

 

자료요청 대상기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관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관련 자료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관련 자료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관련 자료

 

기업형임대사업자 삭제 

 

 

 

 

(좌 동)

 

 

 

 

< 삭 제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 반영

 

(13)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액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규정 보완(조특칙§459)

 

현 행

개 정 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20% 세율로 추가 과세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좌 동)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종목 규정(조특칙 §47)

 

 

< 시행령 개정내용(§10420) >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종목시행령에서 정의*하고, 구체적인 종목명시행규칙에서 열거하도록 위임

 

* 국민체육진흥법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및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현 행

개 정 안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대상 종목도 규정

 

(운동경기부 운영비)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식비 등

 

(좌 동)

 

<신 설>

 

운동종목 이스포츠종목

 

 

- (운동종목) 육상, 역도,
핸드볼 등 57개 종목

 

 

- (이스포츠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 등 12개 종목

 

 

<개정이유> 과세특례 대상 운동종목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과세특례 대상 이스포츠종목을 규정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면세사업 확대
(조특칙 별표10)

 

현 행

개 정 안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 공사의 면세사업

면세사업 범위 추가

 

한국수자원공사법9조제17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

(좌 동)

한국수자원공사법91항제12호 및수도법23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량ㆍ관리ㆍ정비사업

(좌 동)

<추 가>

수도법 시행령67조제5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개정이유> 상수도 관련 기관간 업무조정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등 관세감면 품목 지정
(조특칙 별표13)

 

 

< 법 개정내용(§118)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일몰연장 :

 

ㅇ 감면율: 50% / 수혜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적용기한 2년 연장: ‘21.12.31. ’23.12.31.

 

감면대상 품목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조특칙§504, 별표13)

 

현 행

개 정 안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 관세감면(50%)

 

관세감면 품목 정비

ㅇ 총 4개분야* 19개 품목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ㅇ 총 3개분야* 16개 품목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 4개 품목 삭제: 저철분 유리,
단일진공관, 슬립링, 로빙

 

- 1개 품목추가 :
수소압축기용 유압모터

 

국제행사용 품목 감면

종료된 국제행사용 품목 감면 정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임시풀, 스프링보드

<삭 제>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종료된 행사장비 품목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조특칙 별지제60호의23서식)

 

현 행

개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기관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추 가>

 

발급기관 확대

 

 

(좌 동)

 

 

국방부에서 위임한 기관
(군인공제회*)

 

* 국방부·병무청의 장병 복지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기관

<개정이유> 가입자격 확인서의 비대면 발급*을 허용하여 장병들의 편의 제고 

* 나라사랑포털 어플(운영주체: 군인공제회)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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