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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2021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부가가치세법

(1) 면세 대상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범위 구체화(부가칙 §34)

 

< 시행령 개정내용(§45)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ㅇ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ㅇ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ㅇ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부가칙 §42, 별표22)

 

현 행

개 정 안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면제 대상 확대

다음의 희귀병 치료
사용할 치료제

면제 대상 희귀병 추가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 (좌 동)

<추 가>

- 전신 중증 근무력증

<추 가>

-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추 가>

- 신경섬유종증 1

 

 

<개정이유>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규정(부가칙§5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표준인증을 받고 사전등록

 

거짓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ㅇ 국세청장이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서나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이유>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신설(부가칙§662, 별지제37호의3신설)

 

< 법 개정내용(§532) >

 

 

 

국세청장은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ㅇ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관 중인 거래명세 원자료(raw data)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한 거래명세서 서식 및 제출방법 규정 

<적용시기> ‘22.7.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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