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 대상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범위 구체화(부가칙 §34③)
|    | < 시행령 개정내용(§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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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해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물 보상금 | 
|    | ㅇ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    | ㅇ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    | ㅇ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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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부가칙 §42, 별표2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    □ 면제 대상 확대 | 
| ㅇ 다음의 희귀병 치료에 | ㅇ 면제 대상 희귀병 추가 | 
|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 - (좌 동) | 
| <추 가> | - 전신 중증 근무력증 | 
| <추 가> | -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 
| <추 가> | - 신경섬유종증 1형 | 
|    |    | 
<개정이유>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규정(부가칙§50⑤)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표준인증을 받고 사전등록 | 
|    | ㅇ 거짓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 
|    | ㅇ 국세청장이 정한 인증기준에 | 
|    | ㅇ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서나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개정이유>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신설(부가칙§66의2, 별지제37호의3신설)
|    | < 법 개정내용(§53의2⑦)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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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은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시행규칙으로 |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ㅇ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관 중인 거래명세 원자료(raw data)를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한 거래명세서 서식 및 제출방법 규정
<적용시기> ‘22.7.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