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신설(종부칙 §4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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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4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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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ㅇ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未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➊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➋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➌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를 위한 제출 서류 신설(종부칙 §4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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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4의2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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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2년, 그 외 지역: 3년 ㅇ 주택 수 제외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고시 제출 필요 서류 ㅇ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서 |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