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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1. (금)

2021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에 비재무적 사항 포함(국조칙§22)

 

현 행

개 정 안

 

금전대차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ㅇ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신 설>

 

채무자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구체화

 

(좌 동)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개정이유>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간주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변경(국조칙§3)

 

현 행

개 정 안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자금대여) 당좌대출이자율
(4.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

 

(자금차입) 12개월 만기 통화별
LIBOR 금리* + 1.5%

 

*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LIBOR금리 + 1.5%

 

 

간주정상이자율 기준 변경

 

(좌 동)

 

 

 

 

차입통화별 지표금리 + 1.5%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
(KOFR)

미국 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
(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 그 밖의 통화는 미국 달러화 기준

<개정이유>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 고시 중단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 변경  

<적용시기> ‘22.1.1. 이후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보증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보완(국조칙§5)

 

현 행

개 정 안

 

지급보증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

 

(신용등급) 재무적·비재무적 정보

 

<추 가>

 

 

 

(예상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보증금액 예상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 여부·시기·만기 등

 

지급보증 거래 시 고려사항에
암묵적 지원 추가

 

(좌 동)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지급보증 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 신설(국조칙§32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1조의2)>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 다음 구분에 따른 산출 방법을 적용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각 구성 기업이 개설ㆍ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통합 관리

 

(자금통합모계좌가 있는 경우)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고려

 

(자금통합모계좌가 없는 경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기대편익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

 

자금통합모계좌가 있는 경우

 

-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 자금통합거래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 정도

 

자금통합모계좌가 없는 경우

 

-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 내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규정(OECD 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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