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①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에 비재무적 사항 포함(국조칙§2의2)
현 행 |
개 정 안 |
□ 금전대차 거래의 정상가격 ㅇ 채무액, 채무의 만기, <신 설> |
□ 채무자 신용정도 평가 시 ㅇ (좌 동) ㅇ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 시 -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 평가 상향 요인으로 |
<개정이유>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간주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변경(국조칙§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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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ㅇ (자금대여) 당좌대출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ㅇ (자금차입) 12개월 만기 통화별 *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
□ 간주정상이자율 기준 변경 ㅇ (좌 동) ㅇ 차입통화별 지표금리 + 1.5%
* 그 밖의 통화는 미국 달러화 기준 |
<개정이유>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 고시 중단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 변경
<적용시기> ‘22.1.1. 이후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급보증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보완(국조칙§5)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보증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 ㅇ (신용등급) 재무적·비재무적 정보 <추 가> ㅇ (예상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ㅇ (보증금액 예상회수율) |
□ 지급보증 거래 시 고려사항에 ㅇ (좌 동)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ㅇ (좌 동) ㅇ (좌 동) |
<개정이유> 지급보증 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④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 신설(국조칙§3의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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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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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 다음 구분에 따른 산출 방법을 적용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각 구성 기업이 개설ㆍ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통합 관리 ㅇ (자금통합모계좌가 있는 경우)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 ㅇ (자금통합모계좌가 없는 경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기대편익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ㅇ 자금통합모계좌가 있는 경우 -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 자금통합거래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 정도 ㅇ 자금통합모계좌가 없는 경우 -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절감될 것으로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 내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규정(OECD 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