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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2021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법인세법

(1)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법인칙 §193, 소득칙 §58)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영수증을 단순히
서식*으로 규정

 

* 법인칙: [별지 63호의3] 서식
소득칙: [별지 45호의2] 서식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형식만 서식으로 규정

 

 

< 신 설 >

기부금영수증은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발급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지점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본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21.7.9. 이후 지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7.9.)

- 지점분사무소가 기부받은 경우
지점분사무소 기준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추가로 포함 가능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개정이유> 부금영수증 포함 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2) 상장주식 거래시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의 예외사유 규정(법인칙 §426)

 

현 행

개 정 안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시가 할증

 

, 의 경우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20% 할증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 사유 규정

 

 

 

 

<단서 추가>

-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중인 법인*이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10(1)(3) (6) 해당하는 법인

 

<개정이유>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한 판정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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