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법인칙 §19의3, 소득칙 §58)
현 행 |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을 단순히 * 「법인칙」: [별지 63호의3] 서식 |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을 |
< 신 설 > |
ㅇ 기부금영수증은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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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기부자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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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발급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
※ 지점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본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21.7.9. 이후 지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7.9.) |
- 지점・분사무소가 기부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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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포함 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2) 상장주식 거래시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의 예외사유 규정(법인칙 §42의6)
현 행 |
개 정 안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시가 할증 ㅇ ➊, ➋의 경우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20% 할증 ➊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➋ 최대주주 등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 사유 규정 |
<단서 추가> |
-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중인 법인*이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10①(1)~(3) 및 (6)에 해당하는 법인 |
<개정이유>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한 판정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