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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2021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소득세법

(1)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시 분리과세 한도 등 규정(소득칙 §112)

 

 

< 시행령 개정내용(§1002)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추가

 

ㅇ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연금 인출 한도와 증빙서류

 

 

적용대상 추가

 

(적용대상)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연금 인출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에 따른 연금 인출 추가

 

(분리과세 한도) 다음 금액의 합계액

 

-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 휴직 또는 휴업 월수 x 150만원

 

- 200만원

 

(증빙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휴직 증명서 등

 

 

 

 

 

(좌 동)

 

 

 

<개정이유> 연금 인출 시 분리과세 한도 금액 등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추가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소득칙 §442)

 

 

< 시행령 개정내용(§80②③⑤⑦) >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서 제출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

 

서류 제출기한 지정 취소 절차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이행기한

 

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공익단체 지정 취소 절차

 

ㅇ 국세청장의 지정 취소 요청기한 : 매년 11.30

 

ㅇ 지정 취소 요청 시 기재 내용

 

-공익단체의 명칭, 주무관청, 지정 취소사유

<개정이유> 공익단체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장애인 증명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신설(소득칙 §54)

 

 

< 시행령 개정내용(§107) >

 

 

 

보건복지부 등이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서류로 장애인 증명 가능

 

* 장애인등록증(보건복지부), 상이자 증명서류(국가보훈처)

근로자가 장애인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류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장애인 증명을 위한 서류 신설

 

국세청장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장애인 증명 서류

 

<개정이유> 근로자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신설(소득칙 §58)

 

 

< 시행령 개정내용(§1185⑤⑥) >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1)선천성이상아2)(20%)
난임시술3)(30%)에 대한 의료비 정의를 신설

 

* 1) 미숙아 :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

 

2) 선천성이상아 : 해당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3) 난임시술 : 모자보건법§2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

 

우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액공제율우대하는 의료비증빙서류

 

진단서, 출생증명서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조정반 신청 규정 정비 등(소득칙 §653, 법인칙§503)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1313법인령 §973) >

 

 

 

세무조정반 지정가능 대상에 법무법인 등* 추가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정반 신청 절차

 

 

 

(정기신청) 매년 1130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신청

 

*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1231일까지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신설법인 특례) 매년 121이후 설립세무·회계법인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조정반 신청 가능

 

*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법무법인 등* 의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좌 동)

 

 

 

법무법인 등 추가

<개정이유> 법무법인의 세무조정 허용에 따른 규정 정비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설립하는 법무법인 등부터 적용

 

-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6)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 소액주주 판단 시점 명확화(소득칙 §698)

 

현 행*

개 정 안

 

소액주주 판단 시점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판단 시점 명확화

 

’23년 과세기간 개시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23년 시행 

<개정이유> 의제취득가액 적용 소액주주 판단 시점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의 신고 간소화(소득칙 §87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82)>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하는 거주자구성원(대표신고자)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류를 제출

 

* 대표신고자가 구성원별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의 납세자 관할 세무서

 

제출 신고서류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신고· 납부

 

거주자의 신고 납부 규정 준용

 

<신 설>

 

 

(좌 동)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
종합과세 일괄 신고·납부

 

(제출서류)

 

- 일괄 신고 동의서
(동의의사, 납세자 번호 기입)

 

-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 거주자 종합과세 신고납부 규정에 준하는 서류

<개정이유> 소득신고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보(소득칙 §943)

 

 

 

< 시행령 개정내용(§2032) >

 

 

 

원천징수 시 복수의 금융회사에 기본공제 분할적용 허용

 

* : (현행) A증권사에서 5천만원 공제 (개정) A2천만원, B3천만원 공제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를 관리하는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5,000만원 공제), 기타 금투소득(250만원 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회사가 주식등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워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사유

 

ㅇ 주식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

 

‘23.1.1일 전에 출자, 증자감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폐지(소득칙 §100)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학원은 사업장 현황 신고시 수입금액 검토표제출하도록 규정

 

 

<삭 제>

<개정이유> 불필요한 서식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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