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시 분리과세 한도 등 규정(소득칙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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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00의2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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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추가 ㅇ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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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연금 인출 한도와 증빙서류 |
□ 적용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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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가입자(부양가족) |
ㅇ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에 따른 연금 인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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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리과세 한도) 다음 금액의 합계액 -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 휴직 또는 휴업 월수 x 150만원 - 200만원 ㅇ (증빙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휴직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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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금 인출 시 분리과세 한도 금액 등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추가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소득칙 §4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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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80②③⑤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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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 ㅇ서류 제출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이행기한 ㅇ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 공익단체 지정 취소 절차 ㅇ 국세청장의 지정 취소 요청기한 : 매년 11.30일 ㅇ 지정 취소 요청 시 기재 내용 -공익단체의 명칭, 주무관청, 지정 취소사유 등 |
<개정이유> 공익단체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장애인 증명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신설(소득칙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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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07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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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등이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서류로 장애인 증명 가능 * 장애인등록증(보건복지부), 상이자 증명서류(국가보훈처) 등 ㅇ근로자가 장애인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장애인 증명을 위한 서류 신설 ㅇ국세청장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 서류 |
<개정이유> 근로자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신설(소득칙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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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18의5⑤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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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1)‧선천성이상아2)(20%)‧ * 1) 미숙아 :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2) 선천성이상아 : 해당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ㅇ 우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ㅇ진단서, 출생증명서 |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조정반 신청 규정 정비 등(소득칙 §65의3, 법인칙§5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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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131의3・법인령 §97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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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반 지정가능 대상에 법무법인 등* 추가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
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조정반 신청 절차 ㅇ (정기신청) 매년 11월 30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신청 *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12월31일까지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ㅇ (신설법인 특례)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조정반 신청 가능 *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
□ 법무법인 등* 의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ㅇ (좌 동) ㅇ 법무법인 등 추가 |
<개정이유> 법무법인의 세무조정 허용에 따른 규정 정비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설립하는 법무법인 등부터 적용
-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6)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 소액주주 판단 시점 명확화(소득칙 §69의8)
현 행* |
개 정 안 |
□ 소액주주 판단 시점 ㅇ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이 |
□ 판단 시점 명확화 ㅇ ’23년 과세기간 개시일이 |
* ‘23년 시행
<개정이유> 의제취득가액 적용 소액주주 판단 시점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의 신고 간소화(소득칙 §87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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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82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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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 대표신고자가 구성원별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의 납세자 관할 세무서 ㅇ 제출 신고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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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신고· 납부 ㅇ 거주자의 신고 납부 규정 준용 <신 설> |
□ (좌 동) □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 ㅇ (제출서류) - 일괄 신고 동의서 -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 |
<개정이유> 소득신고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보완(소득칙 §9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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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203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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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시 복수의 금융회사에 기본공제 분할적용 허용 * 예 : (현행) A증권사에서 5천만원 공제 → (개정) A社 2천만원, B社 3천만원 공제 ㅇ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를 관리하는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➀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5,000만원 공제), ➁ 기타 금투소득(250만원 공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신 설> |
□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 ㅇ 한국금융투자협회 □ 금융회사가 주식등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워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사유 ㅇ 주식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ㅇ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계좌에 ㅇ ‘23.1.1일 전에 출자, 증자‧감자 등이 발생한 경우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폐지(소득칙 §100)
현 행 |
개 정 안 |
□ 자동차학원은 사업장 현황 신고시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삭 제> |
<개정이유> 불필요한 서식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