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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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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사업자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시행

14일부터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조회, 팩스전송 등 서비스

전자 사업자등록증서비스 시행으로 종이 사업자등록증 사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일, 사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조회·제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사업자등록증서비스를 지난 14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 조회 기능과 함께 여러 가지 편리한 부가기능을 제공해 사업자 이용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기존 종이 형태의 사업자등록증은 현행대로 계속 발급할 예정이며, 전자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전자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개인·법인 등 사업자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바일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사업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사업자등록증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팩스 전송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사업자등록증은 모바일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언제 어디서나 사업자등록 증명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여 거래처 등에 팩스로 전송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명 발급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팩스 전송 시 발급번호를 부여해 거래처에서 홈택스 원본 확인 서비스를 통해 원본대조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조회시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캡쳐 방지 등 보안 기능도 강화됐다.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신청 서비스 내용을 보면, 모바일 민원실과 연계해 사업자등록 정정 및 휴폐업 신고, 각종 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폐업 신고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는 개인사업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증명 발급 신청은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13종에 대해 모바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수요처에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명서 원본을 조회·출력할 수 있다.

 

⏠  민원증명 유형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내역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이외에 사업자 관련 주요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해 사업자 이용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사업자는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화면에서 환급금, 세금포인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출․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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