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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일관성…-

안창남 <강남대 교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세무행정 집행의 필요성-

 

 

 

 

 

현재 세무행정 중 가장 일관성이 없게 집행되고 있는 규정 중의 하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집행이라고 본다. 이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행한 납세자는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동시에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가산세율도 100분의 40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과세관청에서 보면 이 규정이 매우 powerful한 조항이다. 왜냐 하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처벌대상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연장 + 가산세율 100분의 40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무행정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가산세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따로 적용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연예인 송혜교의 탈세 사건처럼,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분명 해당되지만,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또는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포함돼 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이와 같은 행위를 한 납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행위 모두를 조세범처벌법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중장부나 거짓증빙의 수취 또는 재산의 은닉행위 등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적극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바로 검찰청에 고발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세무행정 집행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본다.

한편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에도 해당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를 ‘부정행위’라고 부르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통해서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조항은 과세관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조세범처벌법이나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모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강제적 사항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행정의 현실은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이 해당 규정을 경직되게 적용해 집행할 경우 납세자들의 상당수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과세관청에서 위원회를 둬 이 중 죄질이 나쁜 사람을 선별해 조세범처벌법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과세관청의 세무행정 처리과정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본다. 법 규정을 보면 과세관청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반드시 조세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와 같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어정쩡하고 불투명한 세무행정이 지속될 경우 이를 악용한 세무 부조리가 기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해당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납세자가 ‘적극적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를 구별해 전자의 경우에만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범처벌법의 개정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무엇이 적극적 행위에 속하는지는 그간의 판례나 세무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후자의 경우에는 가산세 100분의 40을 적용함과 아울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덤으로 얻는 것은 사기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처리를 둘러싼 과세관청의 볼썽사나운 부정과 부패행위를 미연에 방지 또는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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