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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의료법인이 설립한 장례식장 취득세 과세 대상

감사원 심사결정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설립했더라도 장례식장 부분은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현 '지방세법'에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지만, 장례식장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최근 A某씨가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보도록 돼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종합병원은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장례식장은 시체실이 현대사회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필수적 의료시설이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 한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12월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종합병원을 설립, 2010년4월 종합병원 전체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전액감면 신청했다.

 

이후 2010년5월 병원 내 지하2층과 지하3층에 마련된 장례식장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7천300여만원을 신고했다가 며칠 후 장례식장 부분도 의료업에 사용한다고 판단,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병원 전용면적 중 장례식장 등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격에 그 비율(18.445%)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취득세 및 농특세 계 1억1천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종합병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돼 있는 반면, 장례식장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다"며 "'의료법'에 장례식장은 의료업무가 아닌 부대사업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시행령' 부칙은 2009년7월 이전에 설치돼 있는 장례식장에만 적용되므로 그 이후에 설치된 장례식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의 용도상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 시체실은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례식장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돼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장례식장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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