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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시론]지방세목의 간소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지방세목의 간소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주는 시사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에 대한 분법과 지방세법 전부를 개정하고 현행 16개 세목을 10개로 통·폐합해 세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했다(※6월 임시국회 개회되지 않았음). 그동안 지방세는 세목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정이 비효율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세목 단순화를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은 획기적인 지방세제 개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돼 분법 되면 지방세관련 법개정과 더불어 활용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조세는 납세자가 어떤 세금을 왜 내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계해야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큰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도 지방세목의 수는 25개 정도 되며, 미국 뉴욕시의 지방세목 수는 16개 이다. 특히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세목의 수는 주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사지방세(lieu of taxes)까지 포함할 경우 더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국가에 따라 지방세제도가 다르긴 하나 지방정부의 세수확충이라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세목의 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목이 16개나 됐던 주된 이유는 세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세수확충을 위해 유사한 성격의 세목이 계속 늘어난 결과라고 본다. 지방세의 주 세원은 재산관련인데 동일한 세원을 이용해 부과하는 현 세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이번 세법개정은 중복세원 부과에 대해 등록세(정액분 제외)가 취득세와 통합되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통합되도록 하여 세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밖에도 세법개정은 유명무실한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 유사한 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의 세목을 통합했으며, 주행세를 자동차세의 하위세원으로 통합했다.
금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세목이 통폐합되면서 지방세 체계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액에는 변화가 없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가령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지만 세부담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세율을 기술적으로 합산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의 조세부담은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세목의 통폐합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귀속에 변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일부 세목은 폐지됨으로써 세수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 예로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광역세인 등록세의 일부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면서 기초세로 넘어가게 됐다. 또한 도시계획세도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각 자치단체의 세수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번 세제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경우, 약 6천억원의 순세입증대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도축세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농특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또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력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별시의 25개 자치구가 평균 31억원 조세수입이 증대되고 광역시의 44개 자치구는 평균 101억원 조세수입이 증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5% 가량 크게 향상되게 된다.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도 상당히 완화되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시의 경우 사업소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세목귀속 변경에 따른 일부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는 재정조정제도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제 관련 법 개정이 되면 지방세정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또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게 되고,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게 되어 그동안 지방세제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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