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우려

국세청이 내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세무대리인들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의 취지는 모르는바 아니지만 기장거래처들이 과연 이 제도에 잘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새로운 제도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 수임거래처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세무사사무실의 업무가 감소되고, 직원들의 업무는 매월 균등하게 분산돼 신고 때마다 일이 집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들은 "직접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에서는 기장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대행해서 발행해 줘야 하는 거래처에는 거래처의 공인인증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하고, 현재는 신고기한별로 수취하고 있지만 수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월 수취해야 하는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각종 신고가 몰려 있는 3월과 5월에 해당 신고 이외에도 세금계산서 전송업무가 추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1/100)문제가 거래처와 세무대리인간 마찰로 대두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많은 영세납품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발행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할지도 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세무대리인은 "현재의 미전송 가산세는 그대로 두더라도 거래처 여직원이나, 세무사사무소 여직원의 실수에 의해 지연 전송되는 경우(2월분을 3월에 전송)를 예상해서 해당 과세기간내의 지연전송분에 대한 가산세는 1/1,000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건당 100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예상 발행비용에 해당하는 200원으로 인상해 세무대리인과 거래처의 갈등을 완화하고 그야말로 '채찍과 당근의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교부)가산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의 도입취지는 첫번째 목적은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자료상을 발본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라는 것.

 

이를 놓고 세무대리인들은 "과세권자(조세채권자)의 부과조사권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는 납세협력비용의 발생문제가 대두되고, 성실사업자로 추정받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든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던지 하는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납세자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보아진다"면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이고, 우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 법인은 개인유사 영세법인이 많고 이들은 컴퓨터도 없거나 있더라도 인터넷에 가입되지 않거나 인터넷 활용도가 낮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업자는 납세협력비용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납세자 선택에 맡기고 가산세(교부명세 미전송)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과세관청이 반드시 세금계산서 자료를 빨리 알고 싶다면 매달 엑셀파일로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건의가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업계의 현실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