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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준공 前이라도 잔금 완납하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법제처, '개발택지 재산세 관련 납세의무자' 법령해석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완료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비록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용이 불가능할지라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의 재산 소유자는 '매수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하면서 택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분양대급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를 묻는 행안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관련 법규정을 놓고 볼 때 이번 질의 사안은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닌 다른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번 사안의 경우엔 '잔금지급일' 외에 택지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제한하고, 계획에 의거해 사업을 시행하게 하거나,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규정이 잔금지급일 외에 다른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공사와 매수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보면 조성사업준공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이를 고려해 공부가 완성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점과,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미뤄 이 역시 잔금지급 이외에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더욱이 매수인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약정일보다 선납한 것으로 사실상 당사자들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건의 택지는 잔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지방세법 제 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법제처가 이번 사안을 놓고 해석하면서 잔금지급일이라는 규정에 대해 취지를 밝힌 점도 주목을 끌었다. '잔금지급일'의 취지는 다양한 실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취득양태에 대해서 법령상의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또 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세 행정이 능률적이고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의 부과 여부도 '잔금지급일'로 한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준용한 것은,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조세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일관적인 조세행정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법적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잔금지금일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소유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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