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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선심감면' 막을 수 있나?

행안부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 높아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의 폐지 방안에 대해 지자체의 선심성, 민원성 감면이 남발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그동안 지자체에 표준감면조례를 시달해 왔던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보완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감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행안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의 폐지로 인해, 지방체의 선심성·민원성 감면의 남발이 예상되고,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간 감면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표준조례의 폐지로 인해 정부의 지방세 감면운용의 탄력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주민 등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한 사전 심의절차의 마련과 함께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활용한 주민통제의 강화,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한 감면 운영에 대한 평가 등으로 자율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보전하지 않도록 해, 교부세 산정시 기준개정수입액에 포함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율과 감면기간 등의 감면 범위를 미리 설정하거나 감면조례 일몰제를 운영, 시한 도래시 과세전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러한 행안부의 대응 마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영희 박사는 "감면조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율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감면 조례 제정요건의 법제화, 외부통제 장치 마련 등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남서울대학교의 유태현 교수는 "주민 등 외부통제 장치 마련을 통한 사전심의 강화는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참여자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 또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행된 지방세 감면액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더욱 압박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근후 변호사(법무법인 두라)는 "행안부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감면대상' 선정과 관련해 감면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보다 지자체나 지자체의회 구성원의 인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선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지 않는 방안은 실질적인 조세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을 억제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감면조례의 일몰제 운영은 3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을 경우, 감면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을 발생할 수도 있고,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감면대상, 감면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세에 관한 지자체 상화간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도의 세무공무원인 노찬호 씨는 지방세감면조례 허가제의 폐지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즉, 선거에 의한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세 감면조례는 정책도구로 전락하기 쉬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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