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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지방세

행안부 추진 지방세 개편, 전문가들 "공감한다" 화답

16일 행안부 지방세제개편 공청회 개최

행안부가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학계 및 정계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추진안에 공감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행안부는 지난 16일 한국관광공사 대강당에서 학계 및 지방 세무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한국납세자연맹 등 관련인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행안부가 현행 지방세법을 개편하고자 입법 추진 중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이다.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개회 인사말에서 "현재의 열악한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질적인 변화와 함께 후진적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질적인 변화는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해 지방세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의 후진적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세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이번 공청회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법 개선 및 제정을 위해서 3가지 방향으로 추진했다며 첫째 어려운 문구, 용어, 제도, 내용 등을 개선하고 현행 지방세법을 3가지 법으로 나눠 전문화·체계화했으며 둘째 16개 세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9개로 간소화했고 셋째 비과세·감면 등을 일괄정비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의 3가지 법 제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고 지방세법 60년사를 다시 쓴다는 심정을 정비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계 및 세무 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들로 이뤄진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다양한 보완 대책을 제시했다.

 

제1세션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다양한 제도의 보완을 주장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태성 씨(제주특별자치도 과표담당)는 과세전적부심사 처리기간이 30일로 줄어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현행처럼 60일로 규정하고, 지방세 부과 또는 지방세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의 4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 정 씨는 분과위원회를 둬서 운영해 보자는 제안했고, 정태용 아주대 교수는 이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 위원회가 아니므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대강을 직접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용 교수는 신용카드 납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도입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석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용어와 함께 조항별 측면에서 지적과 함께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제49조의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45조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고,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때"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방세기본법의 목적과 조항별 의문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해당 규정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세션 지방세법에서는 구체적인 세목들에 대한 규정의 보완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편안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며 "지방세목의 간소화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도입을 전제로 개정하는 것인데, 과연 지방세체계의 구조적인 건전화를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또 도축세의 폐지, 지방교육세의 본세로의 통합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와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일의 연장(30일→60일) 등에 대한 대책 등을 물었다.

 

이태규 위원(한국공인회사회 책임연구위원)은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에서 '과점주주 당시 과세된 지분율로서 당시부터 변동없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대해서는 5년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이미 과세된 지분율로서 새로이 과점주주로서 과세되는 지분율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또 과점주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명확한 계산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해 명확한 계산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종봉 세무사(법인법인 율촌)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에 따라 납세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지게 됐다"며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이 발효되는 시점 이전에 미등록한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조치를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복덕 과장(부산시 세정담당관)은 "부산시의 경우 시세의 구세 전환에 따라 세입이 약 1천832억원이 감소한다"며 "도시계획세 부분은 시세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에서는 재산세 과표 적용율을 65% 및 50%로 각각 동결했다며 세입감소가 우려되는만큼 현행대로 과표 적용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세션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 부분을 별도의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했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이영희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는 "감면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한 감면대상의 최소화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동종·유사 업종간 불형평한 감면은 조정이 필요한데 지방세 내뿐만 아니라 국세도 비교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세의 법인세는 납부하면서 지방세는 감면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대병원이나 치과병원, 국립대병원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또 "종교, 제사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을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동 단체에서 경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부분은 단기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괄 일몰제의 운영방식에 대해 개별 일몰제 방식 또는 3개 정도로 분류해 매년 1/3씩 심의하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태현 교수(남서울대학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은 지방세와 국세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포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비과세, 중과세 등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의 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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