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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설립 추진 당분간 중단키로 '급선회'

시·도지사협의회,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변경

국세의 조세연구원에 해당되는 지방세의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 설립이 금년안에 어렵게 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관련된 연구를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작년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세연구원의 실질적인 재정을 담당할 광역 지자체들이 당분간 설립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려 설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각 시도 실무진들이 모임을 갖고 "최근 새로운 정부가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기존의 의견을 정리해 "당분간 지방세연구원의 추진을 중장기 방안으로 설립 추진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행안부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아쉽지만, 이 연구원의 재정과 운영을 담당할 지자체들이 당장 설립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혀, 지방세연구원이 금년안에는 설립이 어렵게 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 17일 행안부의 원세훈 장관과 지자체 4대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와서 굳이 새롭게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당시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세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을 더 확충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방안도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연구원의 설립을 놓고 정관에 대해 논의를 했었고, 특히 지방세연구원의 원장겸 이사장의 경우 정치인을 배제할 것인가에 대해 격론을 벌인 바 있었다.

 

그 결과 지방세연구원의 이사장을 정당 소속인도 가능하게 한다는 타협안을 마련 정관의 합의도 이미 끝내놓은 상태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방세연구원의 이사장이 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그 대안으로 이사장과 원장, 부이사장을 동시에 세우는 안을 행안부에 제출해 놓았다.

 

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4월 28일 실무자 협의회를 거쳐 최종 의견으로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은 당분간 어렵다"며 "행안부에 중장기 방안으로 설립 추진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시·도협의회 한 관계자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자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이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는 근거가 법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도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이 곧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지방세법도 연구원을 설립하라는 권고 규정만 있을 뿐 반드시 설립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의 이런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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