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판식)은 주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무자료거래 혐의가 짙은 주류도매상 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청은 지난 18일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전담반을 편성해 전북 소재 A주류도매상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요원 5명을 투입해 주류도매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거래내역서 등 장부 일체를 영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최근 주류거래 내역과 3년간 매입.매출처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통과정 추적조사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유통조사도 병행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청은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검찰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어떤 내용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은 최근 광주 22개, 전남 109개, 전북 68개 등 총 199개의 주류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과당경쟁 방지, 지입차량 근절 등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한 주세법 준수사항을 전달하고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