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월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한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그동안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위한 기존의 본인확인 수단은 사용상 번거로움, 개인정보 노출, 입력오류 등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11월부터「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카드」는 인터넷(현금영수증홈페이지) 또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한 후 회원은「로그인 →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신청 → 카드수령지 주소 입력」의 순으로 신청하고, 비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방법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인의 카드수령 희망지로 배송하게 되며, 전산처리 및 배송 절차 등으로 인하여 카드 수령까지 1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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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세무서에 설치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창구에 들러 발급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등 단체는 인근 세무서에 요청하면 종사직원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해 준다.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배송과정에서 분실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카드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급되는 현금영수증카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명시되어 있어, 현금 결제시에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면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에 내장된 번호가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에 자동으로 인식됨에 따라 신속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지고 입력오류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며 또한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어떤 정보도 수록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카드가 보급되더라도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나 적립식카드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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