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도
현재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해 산정하는데, 내년부터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한도를 10% 추가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부터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10%를 추가 손금산입 인정하도록 했다.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제도를 환급제도로 전환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한다. 부가세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하되 납부한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허용하고, 특례를 적용하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작년 7월25일 기준 징수 곤란한 체납액에서 올해 7월25일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은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까지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부가세 특례 조항도 좀더 적용된다.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