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회계부정 등 조세범, 가업⋅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한다

2023.07.27 16:17:48

2023년 세법개정안

양도직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비철금속류로 확대

2억 이상 관세포탈범도 명단 공개

 

앞으로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신탁계약정보⋅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에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한다.

 

매입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한다.

 

덤핑방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관세포탈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도 인적사항과 포탈액을 공개한다.

 

건축물을 장기간 상업용으로 사용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한다.

 

용도변경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봐 1세대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주류 제조⋅판매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당초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재취득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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