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청약저축 비과세 연장

2023.07.27 16:10:06

2023년 세법개정안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 1천500만원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여럿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때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을 허용했다.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1~7월 중에 가입하는 경우로서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기준도 인정한다.

 

청년형 장기펀드간 전환 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며 연 6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해준다.

 

군 장병의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은 2025년까지 각각 연장한다.

 

이밖에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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